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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품목분류 심의 결정 사례

인천본부세관 |2006.07.20 10:53
조회 81 |추천 0
 

브라우스 품목분류 심의 결정 사례


□ 셔츠, 셔츠브라우스, 블라우스의 분류기준(심의결정 이전)

 ◇ 관세율표상 개념

  o 61류 및 62류 총설

   -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 ①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       ②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

   - 브라우스 :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넥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

  o 관세율표상 「브라우스」의 기준

   -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앞트임을 위해 단추. 파스너가 부착되어 있는 여성용의  胴依類는       셔츠나 셔츠 브라우스에 해당함.

   -「브라우스」는 앞트임을 위한 단추나 파스너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다만,

     뒷 트임을 위한 것은 무관함.

 ◇ 전문서적상 개념

구분

복식용어사전

백과사전

셔츠

-상반신 의복으로 셔츠칼라와 소매에   커프스. (손목을 덮는 의복 부분)가   달려있고

-앞트임이며

-길이는 웨이스트라인보다 길게 하여   스커트 안으로 넣어 입는다.

-윗도리 밑에 받쳐있는 서양의 속옷을   총칭(국어사전)

-남자용으로는 속셔츠(러닝셔츠)와

 와이셔츠등이. 여자용으로는 셔츠

 브라우스와 속셔츠인 슈미즈 등이

 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셔츠브라우스

-남자용 와이셔츠 형태의 브라우스

 로서 세운 깃이 붙은 셔츠 칼라에

-앞단 커프가 있음

-남자용 와이셔츠의 감각을 지닌 것

-스탠드가 있는 셔츠 칼라가 있고,

 커프스가 달려있다.(동아대백과사전)

브라우스

-상반신을 헐렁하게 싸이도록 하여 스커트 등과 짝지어 입도록 된 상의

-원피스에서 변화한 것과 남자용 와이   셔츠에 변화한 것으로

-남자용 와이셔츠에 변화한 것을

 셔츠브라우스라한다.(두산세계대백과   사전)


 ◇ 브라우스의 요건

  o 관세율표상의 개념과 전문서적상 개념을 비교하였을 때 「브라우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

    ①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②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없어야 하며

    ③ 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 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어야 함

  

  o 상기한 요건 중 ②,③을 충족하고 앞트임(부분 앞트임 포함)형식으로 된 것은 셔츠나       셔츠브라우스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 적용 구분

  o HS 6206호(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의 물품중 「브라우스」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방콕협정 양허관세 : 별표3의 가. 관세율 8.1%)이 적용되며,

  o 「셔츠」와 「셔츠브라우스」는 기본관세율(13%)이 적용됨.


□ 2006년 제5회 품목분류 협의회 심의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7165, 2006.5.12)

 ◇ 품명

  Women's or girls' blouses : 제시품명 : J여스트라잎블라우스 : 중국

 ◇ 물품설명

  - 면으로 직조된 상이색사의 평직물로 앞부분에 단추 4개가 있어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여자용상의(신장155cm~160cm)로 칼라는      없으며, 소매는 짧은 반소매로 주름이 잡혀있고 끝부분은 밴드 처리된 퍼프 슬리브임       [앞부분에 주름처리 되어 있으며 양쪽 허리부분에 끈(8×500㎜)이 있어 뒤로 두 끈을       묶어 모양 연출)

 ◇ 결정 세번 : 6206.30-0000

 ◇ 결정이유

  o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 되어      있는 평직으로 직조한 면제의 여성용(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됨)상의로서.

  o 관세율표 제 62류 주1 내용. 제 62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6206호 규정에 의거       직물제 여성용 브라우스로서 분류 가능한 물품으로.

  o 셔츠에는 뒤로 묶는 장식 끈이 없고, 퍼프 슬리브나 깃이 없는 스탠드만 있는 것을 볼 때      브라우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o 디테일(detail)이나 트리밍(trimming.장식)요소가 첨가되어 화려한 느낌을 주므로 브라      우스 에 해당되므로 “직조한 면제의 여성용 블라우스”가 분류되는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 협정세율 적용 브라우스 수입신고시 업무처리 실태

 ◇ 심의결정전 협정세율 적용 브라우스 신고시


P/L전송

 ⇒

 서류제출변경

 (카다로그제출)

 검사변경

(확인불가시)

검사결과 조치내역

(앞트임,부분트임 확인시 기13%적용)

 ◇ 품목분류 심의 결정 후 협정세율 적용 블라우스 신고시

  - C/S 검사건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의 판단하에 결재 및 수리후 분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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