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입력요청
②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행참가 안내
선정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가 직접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변경 및 취소방법 안내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숙박약관을 준용하여 근로자와
여행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는 해당여행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행상품 변경 시, 접수 당시 책정된 국가지원금에서 상향지원 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하향지원 됩니다.)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참고 >
바우처여행을 원하시는 일촌께서는 ┏가자★여행┓에서 바우처 여행상품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상품을 희망하시면 투어매니저에게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투어 매니저 : 윤지원9010-6748-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