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齒科衛生士)란?
1. 정의
1)개인 및 집단의 구강건강을 예방,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강병의 예방과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치과의사를 도와 구강진료에 참여하는 인력
2) 법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 2조 1항 2호
치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2. 업무
1. 치아우식증(충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잇솔질교육, 식이조절
2. 치주병의 예방을 위한 업무
치면세마(scaling), 잇솔질교육
3. 구강보건교육,
4. 구강진료보조 및 기타업무
3. 활동분야
치과병원, 종합병원의 치과, 치과의원, 보건(지)소,
기업의 의무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위생관련용품 제조 및 판매회사,
민간구강보건단체, 구강보건연구기관 등
4. 면허제도
3년과정의 정규 대학과정을 졸업한 후
년1회 이상 실시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