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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돈의 교환 기준은?

전신구 |2006.08.15 18:06
조회 23 |추천 1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


1. 손상화폐의 교환
2. 불에 탄 돈의 교환
3. 화폐교환장소
4. 연간 화폐폐기규모 및 화폐제조비용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

가. 은행권(지폐)
앞 ·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 · 불 · 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나. 주화(동전)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고의로 훼손 및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점 및 전국의 지역본부, 지부에서 교환할 수 있음
☞ 한국은행 본점 및 지역본부, 지부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안내
다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음

찢어지거나 더러워져서 없애는 은행권은 연평균(최근 5년기준) 약 7억4천만장(금액으로는 약 3조6천억원)정도인데, 이것은 5톤트럭으로 155대에 실어야 하는 물량이며, 쌓아 놓았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30배에 해당
못쓰게 된 돈을 새돈으로 교체하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새로 만드는데 연평균(최근 5년기준) 1,000억원(은행권 700억원, 주화 300억원)이 들어가고 있음
돈을 찢거나, 구기거나, 꼬깃꼬깃 접거나 돈에 낙서를 하지 않고, 돈을 지갑에 넣어 소중하게 다룬다면 돈의 수명이 늘어나 그 만큼 화폐제조비용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위 내용은 옮겨왔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나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액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반쪽짜리가 두장이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겠죠...^^

추천수1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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