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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旅行-, travel voucher]

신혜련 |2006.08.18 19:59
조회 171 |추천 0

여행바우처 [旅行-, travel voucher]

 


저소득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또는 그 보증표. 
 
 
여행을 자주 가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가 여행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를 말하므로 유가증권의 형식으로 발행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일본의 지역진흥권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1년 6월부터 발행된 국민관광상품권은 물론,

콘도상품권과 호텔숙박권 등 관광산업계에서 유통되는 각종

상품권도 이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여행경비의 40%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60%는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지원금은 한가족당 15만 원까지이다.

주관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민관광상품권팀(02-757-748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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