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년 삼국사기
독도는 일찍이 우산국의 일부였다가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에 의해 영유화되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어, 우리의 고유영토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조선왕조는 1481년(성종12년)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이를 증보하여 50년 후인 1530년(중종25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현재에는 동국여지승람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이 두개의 지리서는 조선왕조가 통치했던 영토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서의 의의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자료로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모든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의 영토이며 이책에서는 우산도( :지금의 독도)와 울릉도 두섬이 행정구역상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밝혀 놓고 있다.
우산도·울릉도 ; 무릉이라고도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리라고 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왕조가 영토를 규정하고 통치하는 영토들에 대한 지리적 해설을 문서로 편찬 반포함으로써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를 다시한번 규정짓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의 부록인 ′동람도(東覽圖) : 제작연도 :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附圖를 모은 지도책인 「동람도」의 초기본으로 임진왜란이전의 지도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에서의 우산도-무릉도가 조선영토지리 해설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蔚珍縣조에서는 우산도-울릉도로 대치되었다.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포함되며 위치가 바뀌어 표기되었다.
이 지도는 현존하는 인쇄본 단독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지도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책에서 만날 수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된 지도중 하나이며
「팔도총도」에는 우산도(독도)의 위치를 한반도에 더 가깝게 그려서 한국의 강한 영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1693년 숙종실록
숙종 때는 독도를 ′자산도′라 불렀다.
1693년(숙종 19) 일본 어부가 독도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현하여 어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 어부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매 3년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지도와 함께 보고토록 하였다.
1696년

1696년 1월 일본측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측에 알려온 전달서
일본이 1592~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왜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도 침략하여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하였다. 이에 주민피살을 막기 위해 조선 조정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강행했다. 이 틈에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죽도도해면
허』(竹島渡海免許)와 1656년 독도에 건너가는『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건너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에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 어부들과 안용복(安龍福) 등 조선 어부들 사이에 1693년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수년간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굴복하여 1696년 1월 도
쿠가와 막부 관백(關白, 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으며, 『죽도도해면허』와『송도도해면허』를 취소하였다.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도 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17세기 러디사 세계지도
러시아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한국해’로 표기되고 있다.
중국의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부르던 이름은 ′동해′였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비로소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탐험가들이 이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한국해′ 또는 ′동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해′라는 이름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다.
1737년 조선왕국전도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조선왕국전도』
이 지도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우산도)
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조의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등에는 물론이고 서양에도 잘 알려졌다. 서기 1737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J.B. B. D′Anville)이 그린『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1785년 삼국접양지도

1785년에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색깔인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1869년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獨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의 항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復命내용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1869~1870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이다.( 《日本外交文書》수록)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 있는 시말」을조사하라는 명령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조선부속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일본외교문서』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공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래 관명인‘우산도’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돌섬’(호남 사투리로‘독섬’)이라고 더 자주 호칭하였다. 이 ‘독섬’을 발음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獨島’(독도)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石島’(석도, 돌섬)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리앙쿠르(Liancourt) 호」의 이름을 따서‘독도’를‘리앙쿠르바위섬’(Liancourt Rocks)이라고 호칭하였다.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획한 지도 獨島를“TAKE”로 표시하면서 韓國領土로 부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950년

「연합국의 舊日本領土처리에 관한 合意書」부속지도 - 獨島(붉은 원 부분)가 大韓民國領土로 처리되어 구획되었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對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유엔군의 KADIZ는‘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여 방위하고 있다.
미국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한 일이 있고, 그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1989년 돼서야 관인지도에 독고표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어과 교수독도 문제를 연구해 온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 기관인 국토지리원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 부속 도서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8년까지 관인지도에 넣지 않았으며, 이듬해인 89년에 이르러서야 독도를 오키섬 행정지도에 명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82년에 발행해 88년까지 사용한 관인 ′오키섬 행정지도′엔 독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국가기관이 제작한 관인지도에 독도(일본명은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기재한 것은 1989년부터였다는 게 확인됐다.
17세기 중반부터 88년까지 일본 정부가 작성한 각종 관인지도에 독도는 아예 기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가 오랫동안 자국 영토였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독도연구보전협회
이런 문제가 일본에서도 출제되는 날을 기다리며...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너무 많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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