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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란?

엄미애 |2006.09.14 12:02
조회 58 |추천 0

첫번째 . 생리휴가란?

  < 근로기준법 71조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생리휴가는 노동부에서 정한 법정휴가로 모성보호법에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휴가라고도 합니다!!

 

두번째.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사실 상 생리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등 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근로기간을 1일단위로 한다라면 불가하겠지만요!!) 하지만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 된 기간 중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쓸 수 없습니다!!

 그달에 안 썼다고 다음달에 두개씩 쓴다던가 하는 그런 건 할 수 없구요 그 해당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대신 사전휴가계 제출의 의무는 없구요 또한 쓸 수 있는 날을 지정해놓는다던지 특정일에 대체휴무를 시킨다던지 하는 곳이 있다면 마땅히 <생리휴가제한금지>로 껄립니다!!벌금은 500만원 이하!!

 

세번째. 무급이라던데 월급에서 하루치 깍나?

  어떤 무식하고 또 무식한 인간이 그런 말을 하는지 원....

생리휴가는 생리사실에 대해서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에요!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헤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같은 규정들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라라는 규정이 없다면 안줘도 된다는 의미의 무급이라 이겁니다!!

 

 



첨부파일 : 보건휴가관련법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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