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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최영호 |2006.09.14 12:41
조회 82 |추천 0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려던 부모들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자 부모등 30여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 사람당 300만원씩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100만원씩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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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손해배상(기)


가. 원고들은 뇌병변장애 또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서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xx지회(이하 xx지회라고만 한다.) 소속의 회원들인데, xx지회는 2005. 3.경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후원하에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교육의 목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교사 등이 함께 국내 여행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 5. 28. 충북 음성군 소재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xx지회의 대표자인 원고 김ОО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신하여 2005. 5. 27. 18:10경 피고의 천안지점 xx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고들의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의뢰하면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직원 이ОО에게 여행자명단과 여행지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냈다.


다. 그러나, 위 이ОО는 피고의 천안지점 xx사업소 총무인 김ОО으로부터 피고의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05. 5. 27. 19:20경 원고 김ОО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들 중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까지 모두 피고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ㆍ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중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는 위 관련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모집인인 이ОО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피고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ОО가 보험모집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ОО가 보험모집인이라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ОО는 원고 김ОО으로부터 보험가입의 문의를 받고서 피고의 직원인 김ОО에게 물어 보아 김ОО으로부터 피고의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에 대한 보험인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바로 피고가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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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데 정신지체아나 뇌병변을 가진 아이들이 사고율이 높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 세상이다.


하기는 사고 한 번 안내고, 아니면 사고를 내더라도 귀찮거나 보험료의 할증을 피하기 위해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많은 자동차보험 만을 보더라도 현실과 실제가 불합리한 이론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을텐데

한 사람에 100만원씩 물어주자면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겠다....


항소하려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골프보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도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다.


지겹고 길었던 장마와 더위를 끝내고

새롭게 들어선 새파란 하늘과 상큼한 바람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육체적인 장애

심리적인 장애


모두 떨쳐버리고

이번 주말엔 조상님들 벌초나 갈까나?


간 김에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 하느님과 가까이 해보아야 쓰겄다.


하느님, 그리고 부모님

이 보잘것 없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06. 9. 14.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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