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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탐구] 중국

Global Top... |2006.09.18 14:11
조회 39 |추천 0

[해외 통관 탐구] 중국

한도 초과 외화 반입시 반드시 세관신고

china.gif 12도 이상 술 2명(총 1.5리터 이하)에 한해 면세이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 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이상 술 한병(0.75리터이하) 면세다. 당일 왕복 등 단기간 수차 왕복하는 홍콩, 마카오지역 여행자는 면세가 없다.

담배는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이나 역시 홍콩과 마카오 지역 왕복여행자는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궐련(cigarette) 200개피, cigar 50개피, 씹는담배 250g으로 제한된다.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기 소비물품이 허용기준이다.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이다.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와 기타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과세통관시 세율은 품목별 10~50%이다.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만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해 입국세관에 신고해야한다.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만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출국세관에 신고해야한다.

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도 있다.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중국 세관당국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5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 때 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ww.gif 인민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2만위안 까지만 반출입이 가능한다.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마카오지역 여행자 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다.

이경우는 포장용기에 담겨재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의 정치, 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등은 반입 제한품목이다.

이밖에 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외교관 등 면제대사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는 반드시 '중국세관 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때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출처 : 관세청 뉴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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