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직
중국해관총서(우리나라 관세청)는 국무원 직속으로 있으며, 전국세관을 관장한다. 국내 대외개방 항구와 해관감시․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은 법에 의거 독립적인 권한을행사하며, 해관총서에 명령에 따르고 있다. 해관총서에는 서장 1인부서장이 3인이 있다.
해관총서는 여전히 국무원의 직속기구로서 전국 각 세관을 관리한다. 해관총서는 현재 10개의 司級(局級)기구가 있는데, 즉 사물실, 관세司, 감사관리司, 검사司, 조사국, 통계司, 인사교육司, 과학기술장비司, 대무司, 외사司 등에다, 전국에는 모두 270개의 세관이 있고 그 중에서 직속세관은 39개(分署 1개, 국급세관 24개, 부국급 세관 12개, 處署세관 2개), 세관학교 3개, 현직원은 30,000여명이다.
현재, 중국세관은 245개(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제외)가 각 성 지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광동성내에 세관이 특히 많으며, 업무가 많으므로 해관총서에서는 광주에 광동분서를 설치하여 총서 출장소 역할을 하며 광동성내 세관관리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2. 관세율제도
○ '82. 8 중국은 CCC 가입
○ '87. 1 관세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관세법을 공포(87. 7. 1일 시행)
○ '92. 1. 1부터 HS 상품분류법 채택
○ 수입세는 최저와 보통의 2종이 있으며 수입조절을 위해 '85. 7부터 수입조절세가 부과되고 있다.
○ 중국의 관세는 국내경제보호를 위한 "보호관세제도"를 추구한다. 최저세율은 중국이 호혜조약 및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각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 보통세율은 최저세율 적용국이외의 국가에 적용되며, 최저세율과 비교 동일품목에서 5~30% 높다.
○ 보통세율은 최저 8~180%까지 되어 있다.
○ 1991년부터는 H.S기준으로 관세체계를 개편하여 GATT체제에 적합한 관세제도 체택
○ 1991년 43개, 1992년 225개 상품의 수입세를 인하한데 이어 1993. 12. 31일부로 2,898개 상품 관세율 인하 조정함으로써 '94년에는 단순 평균 관세율이 36.4%로 낮아졌다.
3. 세관업무 개선사항
가. 관세업무관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과 중국 수입관리체제가 국제조약에 따라야 하는 요구에 따라 중국은 관세제도 개정과 관세율의 인하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1) 관세제도 개정
중국은 새로운 『세관수출입세칙』 (1992. 1. 1시행)을 제정하 고, 수출입화물의 감시관리, 관세부과 및 통계에 대하여 동일한 상품목록, 통일된 세번, 통일된 상품명칭, 통일된 상품범위, 통일 된 해석을 실시하였다. 새로운 『세관 수출입세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과 세번분류제도』를 채택하여 세목이 원래 세칙의 것보다 약 2배가량 중가하였다. 중국은 또한 적당한 시기에 수입조정관세를 폐지하고 『관세조례』(1992. 4. 1 시행)를 보완하여, 가격결정방법을 적절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2) 관세율 인하
'92년초 국무원 세무위원회에 건의하여 225종의 상품(세번별)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동년 말에는 3371종의 상품(세번 별)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로써 인하율은 7.3%애 이르 고 있다.
3) 세수관리 강화
최근들어 허위신고, 가격조작에의한 관세포탈사범이 상당히 발 생하고 있어 중국세관은 가격심사, 세번분류 및 중요물품에 대한 분석등을 강화하고 있다. '91년 추가징수액은 5억여위엔 이상이 고, '92년 추가징수액은 9억여위엔 이상이었다. 현재 중국은 관련법규를 완전하고 공평하게 확실히 바로 잡아 국제간 세관협력의 강화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나. 감시분야관련
최근 수출입화물 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람 항만세관 감시관리업무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화물의 체증을 감소시키는 신속통관의 방법에 대한 압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출입절차 간소화와 엄격한 화물관리라는 점에서 중국세관의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3개 연계시스템을 중점적으로확고히 하고 있다.
첫째로, 현행 신고제도의 개선으로 사전신고제도, 현장신고제도, 사후집중신고의 3가지 신고제도의 실시와 신고의 전문화로 대리신고제와 자체신고를 결합하여 점차 신고전문화, 사회화, 연계화를 실현하였다. 현재 이미 일괄 신고업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세관에서는 신고자동화의 확대와 신고인의 교육훈련을강화하고 있다.
둘째로, 육해상 감시제도의 개선으로 심천시에서 매일 2만여대의 차량이 수출입화물을 운반하고 있으며, 교통마비 현상이 매우 심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심천육해상의 감시를 개선하고자 해안에서 차량을 분류하여 분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 관리를 보강하였다. 광동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거친 후 "화물차 분류"라는 연계 배달제도를 완성시켰다. 광동지역 도로운송 컴퓨터 감시 통제망을 구성함으로써, 통관수속이 간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통관속도가 빨라졌고, 해안의 교통체증 현상도 완하시켰다.
셋째로, 보세운송관리 제도의 보강과 정착으로 보세운송업무는 요근래 매우 크게 발전하였다. 해안의 부담을 덜어 주었을 뿐 아니라 내륙지도 개발되도록 환경을 개선시켰는데 내륙지 경제건 설에 밑바탕이 되고, 촉진제가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2년간 위의 모든 것이 수출입 화물감시 제도에 부합되며, 단지 화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률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면 된다. 동시에 법규를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보세운송(운하)을 이용한 밀수등 불법행위를 타파하고 건전한 보세운송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다. 조사제도 시행관련
세관조사제도란 통관과 관련있는 기업들의 회계장부, 중명, 신고서 및 기타 자료들을 조사하여 세관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하는것이다. 이것은 여타 선진국가의 세관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출해 낸 일종의 새로운 세관관리 방식이다. 이것의 목적은 세관감시관리의 합리화를 위함이며, 신속통관과 엄격한 관리의 모순을 타파하는 편리와 통제, 효율과 제약의 고차원적인 합의접이란 볼 수 있다.
중국은 '92후반기 이후 3개 세관을 시초로 이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제도의 정착은 복잡한 과정으로, 입법분야에서는 관리 표준양식의 규범화, 국제 관세협력의 강화, 전문인재의 육성과 사회제반 요건을 이용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선효과를 찾으려고 준비중이다.
라. 과학기술 이용분야
중국세관은 과학기술 이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이미 통신, 화물검사, 감시, 징수 등에 컴퓨터 설비를 갖추고 감시관리, 관세부과, 밀수단속, 통계와 통관 자동화 및 사무자동화등에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91년부터 중국세관은 통관자동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였다. 중국세관 H883이라는 이 시스템은 국가 과학위원회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H888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으로 재래식 수작업 시스템이 변하였고, 각 분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세관업무처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촉매가 되고 있으며, '92년 관세제도 개선에 도입되었다.
H883 시스템 완성의 기초위에서 H.S체계로의 전환과 운용이 완성되었고, 전국세관을 전화선을 이용하여 컴퓨터 온라인화를 이루었고, 과학기술을 이용 업무개선이 보장되고 촉진되었다
0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낭, 소포, 샘플 및 인쇄물을 가리킨다.
0 수출입되는 우편물은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거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된 후라야 비로소 우체국은 이를 배달할 수 있다.
0 우편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수하․발송단위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에서 세관에 대하여 신고하고 아울러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0 우편으로 수출입되는 샘플, 광고품 및 중국 정부기관, 인민단체, 국영기업 등이 외국과 서로 기증하는 선물에 대하여는 각각 및 에 따라 처리한다.
0 수출입되는 개인 우편물에 대하여는 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이 책임지고 세관에 교부하여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에서 발송되는 개인 우편물에 대하여는, 발송인이 우체국 소재지의 세관에 대하여 신고․교부하여 검사를 받게 하며 수출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0 수출입되는 개인 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 세관에 의하여 징수되는 법정조세와 수수료는, 우체국이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에 의거하여 이를 대리징수한다.
0 수출입되는 개인우편물은 친구 사이에 서로 기증되는 자가사용의 것에 한한다.
0 수출입되는 개인우편물이 자가사용이며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내이고 아울러 매회의 가치가 인민폐 1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매년 각 가정이 발송 또는 수취하는 것이 인민폐 1,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관은 규정에 따라 징세 또는 면세로 통관을 허가한다. 다만 수입되는 우편소포의 매회의 세액이 3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세로 통관을 허가하며, 초과될 경우에만 초과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품의 가치는, 수취인 경우에는 세관이 CIF 가격을 참조하여 이를 심사․결정하며, 발송인 경우에는, 국내시장소매가격으로 한다. '개인우편물한계표'에 열거된 물품은 표에 규정된 수량 또는 가치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0 수출입되는 우편소포는 통관신고서 1통을 구비하고(수입소포는녹색세관검사증을 첨부할 수 있다), 세관의 검사 및 보존에 제공하여야 한다. 발송인은 통관신고서(또는 녹색세관검사증) 위에 내장된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치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0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특별허가 를 거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의 발송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수입인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송하여야 하며, 기한을 도과하여 반송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체국은 세관으로 송부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소득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0 홍콩 및 마카오로 발송 또는 수취되는 개인우편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0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우편에 의하여 수출입 되는 공용물품 및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각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우편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자용물품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수출입되는 우편물 중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사, 감정, 검역 또는 상품검사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수출입이 금지된 개인우편물은 세관이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인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외로 반송하고, 수출인 경우에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회수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반송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은 즉시 이를 몰수한다.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및 위생에 유해하여 압류된 물품은 모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입이 금지된 개인우편물은 세관의 특별허가를 거친 것을 제외하고는 국경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각각 우체국이 국외로 반송하거나 또는 세관이 이를 몰수한다.
0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이 발신지로의 반송 또는 그밖의 외국으로 변경 발송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 및 통관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 중에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포기된 수입 우편물은, 우체국이 이를 세관에 송부하여 환가 처분하며, 그 소득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0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체국이 규정하는 보관기간을 초과하고도 수취인이 세금의 완납을 거쳐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은 발송인에게 이를 발송한다. 발송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은 이를 세관에 송부하여 환가처분하게 하고 그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0 우편으로 분리하여 수입․운송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발송인이 우편소포 위에 '분리운송휴대물'이라는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우편소포가 배달된 후 수취인은 즉시 '여객의 입국휴대물품신고 서'를 우편소포의 배달지의 세관에 대하여 휴대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우편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분산하여 발송하며 또한 그밖의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며 아울러 외화를 도피하거나 불법으로 외화를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잠정세 관법의 규정에 따라 밀수로 처리한다.
별표. 개인우편물한계표
┌─────────────┬────┬────┐
│ 물 품 명 칭 │ 수 취│ 발 송│
├─────────────┼────┼────┤
│ │ │ │
│ 우표 수집용 우표 │ 200매 │ 200매 │
│ │ │ 총 50원│
│ 중국약재 및 성약 │ │ │
│ │ │ │
│ 녹음테이프 │ 10개 │ │
│ │ │ │
│ 인 삼 │ 100g │ │
└─────────────┴────┴────┘
주 1. 중고의복 및 병상용품에 대하여는 수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2. 사향, 섬소, 피임용구 및 피임약에 대하여는 발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0 아래 열거된 각호 1의 상주기구가 사무용품을 수입하거나 상주인원이 휴대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기업과 그밖의 경제조직의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 외국민간경제무역단체의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 외국의 상주신문기구와 상주기자
- 중외합자(중외합작의 석유탐사․채굴 등을 포함한다)기업의외국측 상주인원
-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의 외국측 상주인원
- 그밖의 외국상주기구의 상주인원
0 상주인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주관부서가 발행한 장기체류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입국하면서 휴대한 휴대물품은 세관의 단기여객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상주인원은 장기체류허가증을 취득한 뒤에는, 체류허가증․본인의 신분증 및 입국시 통과한 세관발행의 '여객의 휴대품신고서'를 소지할 수 있으며, 소재지의 세관(아직 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소재지에서는, 별표의 '세관관할지구표'에 지정된 세관 이하 주관세관이라 약칭한다)에 자기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항의 신청은 1회로 한정된다.
수입신청된 자기사용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심사를 거쳐, 자기사용의 합리적인 수량과 범위내에서, 면세로 수입을 허가한다. 그 중 세관의 중점관리물품(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품)은, 본인이 수차에 걸쳐 입국하면서 휴대하여 수입한 것 및 휴대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모두를 중점관리물품에 합산하여 계산하고, 세관규정의 한도내에서 면세로 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기사용에 속할 경우 일지라도, 세관의 심사를 거쳐 과세하고 수입을 허가한다. 상주인원이 자기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기동교통수단(소형 자동차․모터 사이클)은 매 1인당 1량에 한하며, 과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세 관의 수입심사허가를 거친 자기사용물품은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0 상주인원이 장기거류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단기출국(또는 홍콩․마카오 지구의 왕래)하면서 휴대하는 휴대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용품에 한하여 면세통관 한다. 출국시 휴대하여 세관의 면세통관을 거친 물품(손목시계, 사진기, 녹음기 및 촬용기 등과 같은 물품)을 다시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여객의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입국시, 세관은 이를 대조하여 면세통관한다.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입국시 휴대한 것에 대하여는 세관의 중점관리물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0 상주인원이 휴대하고 출국하는 휴대물품은 금․은, 화폐 및 문물 등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자기사용의 합리적 수량과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한다.
0 상주기구가 수입하는 사무용품과 기동교통수단은 사전에 주관세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처야 하며, 자기사용의 합리적 수량과 범위내에서 수입허가등의 취득을 면제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위의 사무용품과 기동교통수단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화물의 통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송장'등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과세통관한다.
외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상주기구와 상주인원이 수입한 사무용품, 자기사용물품 및 기동교통수단은 자기사용에 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의 사적인 임의 매매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매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지방의 인민정부가 지정한 외화수매부서에 매각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0 상주기구와 상주인원이 수출입신고를 한 물품이 세관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속할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하여 기간 내에 국외로 반출하거나 원소재지로 반송하게 한다. 기간이 지나도록 반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이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문화․도덕․위생에 대하여 유해하여 압류한 물품은 모두 반송하지 아니하며, 세관이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0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우혜를 받으며, 아울러 세관의 신고와 납세의무를 져야 하고, 그 수출입화물을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품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을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생산용차량 그리고 원재료, 원료, 조립용부품, 부품, 소자, 부속품, 보조재료 및 포장재료 (이하 원료․부품이라 약칭한다)는 보세화물에 속하며, 세관이 감시․관리를 한다.
0 수입기계설비, 생산용차량과 원료․부품에 대하여는 수입허가증의 취득을 면제하며, 세관은 기업계약서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의하여 심사․통관킨다.
수입원료․부품을 국내판매제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관계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보족해서 밟아 야 한다. 그 중 수입허가증관리가 실행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수입화물허가증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0 수입원료․부품에 대하여는, 수출제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실제소비․사용한 수입원료․부품에 대해서만 수입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상술한 면세원료․부품은 수입해서 수출제품의 가공에 직접 사용되고,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합리적 수량의 촉매제, 최화재, 마료 및 연료 등을 포함한다.
수입한 원료․부품은 당해 기업의 수출제품의 가공에 한해서만 사용되며,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는 없다. 가공한 제품이, 사정에 따라, 승인을 얻어 국내판매로 돌려진 경우에는, 그 소모한 수입 원료․부품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세금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생산과정 중에서 생기는 불량품과 짜투리에 대하여는, 그 사용가치를 참작하여 세를 감․면한다.
0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주관부서 승인 목록 내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 원료․부품에 대하여는 이 판법에 따라, 세관이 보세화물로서 감시․관리하며, 수입시, 납세절차를 완화해 줄 수 있다. 위의 제품을 국내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사용한 수입원료․부품의 수입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다시 세관에 추가납부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보족해서 행한다.
국내의 수요자가 국내로부터 동종류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금감면의 우혜를 받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의 우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관부서가 승인한 세금감면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0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계부서의 보세창고로부터 구입한 원료․부품 또는 그밖의 기업에 대행을 위탁하여 수입한 원료, 부품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스스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이 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 가공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관계계약서를 지참해서 소재지의 세관(또는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세관)에서 기록보존과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울러 세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품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을 필요로 하는 원료․부품을 가공하여 재수출하는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수출등기편람' (이하 등기편람이라 약칭한다)을 심사․발급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은 소재지의 세관(또는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세관)의 심사․승인을 얻어, 가공보세공장에 대한 세관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위의 원료․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해서 제품으로서 수출하는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은, 등기편람,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 일식 삼통, 화물송장 및 포장명세표 등의 세관증명서를 지참하여, 수출입지의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세관은 등기편람에 심사결과․주기를 기입․서명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에 반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그에 근거하여 소재지의 세관(또는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세관) 에서 심사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0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개의 수입계약으로 수입한 원료․부품에대하여, 관계계약의 이행완료후 2개월 내에, '등기편람'과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의 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세관에서 처리절차를 밟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원료․부품의 수입, 저장․보관, 수령․사용 및 공장 사이의 이전․가공 그리고 가공완성품의 창고보관, 수출 및 국내 판매 등의 상황에 대하여 전문장부를 마련하고, 아울러 매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생산주기가 긴 제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반년마다 한번씩 보고할 수 있다.
0 면세수입한 원료․부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 국내판매로 돌리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세수입한 원료․부품의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관계세관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0 외국인투자기업이 면세수입한 원료․부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세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하며, 아울러 관계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0 수입한 원료․부품을 가공하여 완성품으로 한 뒤,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원료를 수입가공해서 재수출하는 업무를 인수하는 다른 생산기업에 양도해서 다시 가공 조립하는 때에는, 원료․부품을 수입한 기업은, 당해 생산기업과 회동해서, 쌍방이 체결한 구매 또는 생산․가공계약 등의 관계증명서를 지참해서, 세관에 양도완료 및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업무를 인수한 당해 생산기업은, 이 판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등기편람'을 신청․수령하고, 아울러 이 판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세관의 감시․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