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부산에 살구요,,
작년인가,, 부모님이 어렷을때 시골에서 자라서 시간날때 농사나 지을까하고
마산쪽에 땅을 사셨어요. 뭐 상추나 이런 채소좀 키워서 먹을려고,,
근데 거긴 외부인이 땅을 살경우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해요.
안지으면 벌금을 물어야하고,,
저희가 산 땅에 가보니까 밑에 4덩어리는 농사짓고 있고 위에2덩어리는 묵혀놨길래
위에껀 우리꺼가 아닌줄알고 밑에만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위에2덩어리도 우리땅이었던거죠
그래서 농사를 안지어서 올해까지 벌금 3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아니면 그 땅을 팔던지... 그 땅을 팔아도 지금 살사람이 없어서 제 값을 못받고 팔아야하고,,
아는 친척이나 사촌쪽으로 명의를 바꿔도 조사하면 다나오니까 걸릴것같고,,
다른 아는사람에게 괜히 명의 바꿧다가 그쪽에서 안주면 또 골아프니까 안될것같고,,
뭐 좋은 방법없을까요??
어떻게 해야하지...? 어려운 형편에 고민입니다.
마산구청에서 아무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내라고해도 되는건가요?;;
저흰 몰랏엇는데 몰랏다고 하는건 아무 도움이안되자나요. ㅠ
도와주셈~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