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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송은지 |2006.10.04 06:45
조회 26 |추천 0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21조(별칙)제2항9호]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성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최근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이용자 수칙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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