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리오법칙 [lex talionis]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
탈리온이라고도 하며,
반좌법(反坐法)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번역된다.
응보(應報)원칙의 가장 소박한 형태이며,
원시 미개사회규범 중에서 볼 수 있는
정의관념의 원시적 표현인데,
무제한 복수를 허용하던 단계에서
동해보복의 정도까지 보복을 제한하여
권력적 질서하에 둔 것은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칙은 함무라비법전(法典)에 규정되어 있고,
성서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써, 눈에는 눈으로써, 이[齒]에는 이로써’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가해와 복수의 균형을 취하여
응보적 정의감을 만족시킴으로써
사투(私鬪)를 종결시키려는 것이므로
가해자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그때까지
무차별 ·무제약적(無制約的)으로 행사되었던
집단적인 복수로부터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복수라는 관념이 나타남에 따라서,
제재(制裁)도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보복으로
법률을 정하여 제약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비교법적(比較法的)으로 본다면
탈리온주의(主義)는 전기(前記)한 것 이외에
그리스 ·중국의 고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게르만이나 인도에는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응보형의 순수이념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