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청약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해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가구주 나이가 많지 않다면 2008년 가점제가 적용되기 전 청약을 서둘러야 하지만 그다지 마땅한 곳도 많지 않다. 이럴 때는 자신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청약전략을 다시 짜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민 큰 수도권 청약가입자=27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바뀌는 청약제도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입자는 현재 4백3만명이다. 중·소형 아파트(전용 25.7평 이하)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 1백96만7천4백9명과 청약부금 가입자 2백6만3천1명. 이중 특히 서울·수도권의 청약예금 가입자 66만5천2백29명과 청약부금 가입자 1백42만9천1백99명은 가점제로 큰 고민을 떠안게됐다.
따라서 앞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증가하고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공공택지는 주택공사가 대부분 분양하고 있어 노릴 물량이 많지 않다. 올 연말 분양을 앞둔 의왕 청계·성남 도촌 택지지구는 주공이 개발하는 국민임대 단지로 20~30평형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또 서울 발산·장지·강일택지지구에서도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중소형 일반분은 청약할 수 없다. SH공사가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지구의 중소형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게 되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 중대형아파트처럼 시공만 맡게 된다. 공급 물량 전체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올 몫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전략 다시 짜야=그러나 지금 당장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격 1순위가 되려면 2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기고 청약저축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용 25.7평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청약을 서두르는 게 낫다. 또 2008년 이후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평형(전용 25.7평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 중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하면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낫다. 1년이 지난 뒤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채권 상한액을 써야 한다. 그러나 청약예금을 늘리는 것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하다는 게 ‘흠’이다.
반면 30.8평 초과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1주택자이면서 ‘큰평형 갈아타기’를 노리는 이들이 많은 만큼 청약시기를 잘 따져야 한다. 또 청약보다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25.7평이하의 예·부금 가입자를 위한 물량이 적어 용인 흥덕지구·파주 신도시·은평 뉴타운 등 유망한 공공택지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