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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학교보내기

김영만 |2006.10.20 17:38
조회 42 |추천 0

1.15세미만의아이가 부모 없이 다른인솔자와들어올경우 악~서류복잡,왕복항공권,본인여권과사본3장,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호적등본3부,주민등록등본 영문5부,한글5부,인감증명 부,모 각 3부,준비하구 위임장작성후 공증받으셔야함다.

2.초등학교 필요한서류

 2*2 사진 5장,1*1 사진 1장 호적등본,여권사본,각학교 지원양식서작성,성적증명서(공증),재학증명서(공증)학교장 추천서(공증),부모님 여권사진 각 2장 있음된데여~

###참고로 우리가은이는 한국의 성적,재학 증명서등 넘 길어 번역이어려워서 이곳에서 간단 하게 영문 작성후 대사관공증받아 제출했어요.한국 필리핀대사관공증은 비싸구 시간두 많이 걸려서 이곳대사관을 이용했어요.한건당 100페소,2000원이구여.

3,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각각한글,영문1통(공증)

*재정증명서(부모명의로 약800만원)

*여권사본3부

*해당학교에서제공하는 지원신청서

*여권용사진 5장

*호적등본 1통(공증)

*주민등록등본 한글,영문 각 1통

*신원조회보고서(대사관양식)

*학교서원하는것

---학교장추천서,생활기록부,예방접종기록서(건강진단서),성적증명서,수상 경력증명서등--번역,공증해야함,그러니까 모든지 간단할수록 좋아여..ㅋㅋ

 

일단 서류를 준비해서 일정의 테스트후 입학허가를 통보받으면 학비를내고 학교를 바로 다닐수있어요.언어가 어려운 외국학생들로인해 랭귀지반이 따로 있으니 별걱정은안하셔두 되고 학교 사무실에

ssp(스페셜 스타디 퍼밋)이라구 특별수학허가서를신청하면 바로 줘여,그걸가지구이민국가셔서 도장받으심 되여.

정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생비자가 나오지만 18세미만의학생에게는 나오지않으므로 ssp를 받아야지요.거의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이곳에 오기때문에 이런사람들이 특별히 어학연수를 할수있게 허용하여주는 서류가 ssp인거예요.이민국에서 대개 연수생은 6개월 짜리,18세 미만의 정규학생은 1년짜리를 발급해줍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ssp받기는 무지쉬우니 걱정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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