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은 주차장 1대당 넓이가 아니라 건축물 전체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은 제외) 몇 제곱미터당 1대 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1000m2이고 설치기준이 200m2당 1대 이면
1000/200=5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설치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다 다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치법규란을 찿아보시고
또는 의 별표를 찿아보세요
(출처 : '주차장법에서 승용차 1대의 주차 공간의 넓이는?'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