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맞춤 세테크 5계명

타운TFP |2006.11.01 23:14
조회 26 |추천 1

 달라지는 세제...... 달라져야할 세테그

 

 

올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턴 적용될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절세테그'가 필요하다.

 

우선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보약등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세우기, 가슴

확대 수술, 지방흡입수술, 남성들의 모발 이식수술에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소

득공제가 된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12월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

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

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분이 제법 쏠쏠해질 수 있

다.

 

승용차나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 물품 구입도 12월 이후

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12월부터 2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

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한도

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 2,000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둬야 한다.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

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

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 최대 1억6,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