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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유학비자 신청 구비서류*

김우희 |2006.11.08 17:39
조회 391 |추천 0
이태리 유학비자 신청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들을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 복사본 1부 2. 항공권 복사본 1부 3. 비자 신청서 + 사진 1매 부착 4. 재학할 학교의 등록증명서 원본 1부 5. 등록금 납입영수증 복사본 1부 6. 비자 신청자 명의로 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부분) 7. 이탈리아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각종 서류 (국문인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문 첨부) 8. 의료보험 납입영수증 원본 + 복사본 1부 (원본은 대조 후 본인에게 즉시 돌려드립니다.) 9. 재정보증서 1부 (대사관 양식을 사용해도 좋음) ; 재정보증서의 보증인 자필서명은 1)보증인이 영사과에 오셔서 직접 영사과 담당자 앞에서 하시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분은 2) 보증인 거주지역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시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10. 재정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또는 여권 복사본 1부 11.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 1) 기본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재정보증인 (또는 가족)이 자유로이 입, 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보통 통장 사본 (최근 6개월간의 입, 출금 내역 부분) 2) 소득원에 관련된 증명 서류: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준비를 하시기바람. @직장인 -회사용지에 발급된 영문재직증명서 1부 (국문인 경우 이?리아어 번역문 첨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1부(국문도 좋음) @사업자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문인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문 첨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문도 좋음) @부동산 임대인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문인 경우 이탈리아 번역문 첨부) -임대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문도 좋음) @기타 직업 종사자 -연간 총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서류 3) 상기 소득원 이외에 당사자가 재정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소득원 또는 재정원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일에 함께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예 : 금융기관예탁금(재정보증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와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 최근 6개월 간의 입, 출금 내역 부분) ; 토지소유증명(토지대장과 관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임대소득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등등. 보증인의 재정관련 제반서류들은 비자 신청시 한 번에 제출되야 합니다. 12. 재정보증인과 비자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록 (해당란에 표시해 주시고 비자 신청자와의 관계를 적어 주십시오) 이 서류는 국문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다. *각 항의 세부설명* (각 번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여권의 유효기간은 비자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상 남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한 항공권의 출국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국일이 변경표시된 항공권 복사본을 영사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로도 가능함) 3. 본 대사관이 배부하는 비자 신청용지를 사용하시고 임의로 복사한 신청용지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어학교 및 기타 학교에 관한 안내는 이탈리아 문화원(대사관 건물2층/전화 796-0634)의 매주 목요일 오전 9:00-11:30 유학상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의 11번 체류목적(Motivo del Soggiorno)란에는 1.언어학교명, 주소, 도시명. 2.전공학교명.주소.도시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재학할 학교의 등록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된 원본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일에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개강일이 너무 먼 경우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개강일을 한달 정도 앞두고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학할 학교는 이탈리아 정부가 공인한 국립, 공립, 사립학교, 사설교육기관이어야 하며 등록증명서(확인서)에는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개강일,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언어학교의 등록증명서에는 상기 사항 외에도 등록금이 완불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학교가 사립인 경우 본 대사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를 확인합니다. 본 대사관에 학생이 재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관한 자료가 없을 때는 신청자 본인이 자신이 다니고자 하는 학교 또는 사설 교육기관의 안내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5. 등록금 납입영수증 원본은 신청자 본인이 소지하시고 본 영사과에는 복사본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영문은행잔고증명서는 월 체제비를 1,000달러로 산정하였을 때 1년치에 해당하는 미화 12,000달러가 비자 신청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예: 학력으로 증명하는 경우 : 정규학교의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와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등; 경력으로 증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등; 자격증 ?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타 서류 8. 의료보험 : 의료보험증의 보험조건은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어야 하며 이탈리아 보험사(예를 들어 이탈리아 보험공사인 INASSITALIA 및 그와 동등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보험사 중에서 해외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자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INS-ASSISTALIA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기타 이탈리아의 다른 보험사에 관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십시오. Istituto Nazionale delle Assicurazioni ? ASSITALIA, Via del Tritone n. 181, ROMA/ n. conto corrente-71270003/Centralino: Roma 06) 699911, Fax 06)69991398/ Servizio Cliente Tel. 06)69991313. 9.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본인, 가족, 가까운 친척에 한하며 재정보증서의 보증인 자필서명은1>보증인이 영사과에 직접 오셔서 직접 영사과 담당자 앞에서 하시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분은 2>보증인 거주지역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비자신청 접수는 당사자가 직접하는 것으로 합니다. 비자신청 접수 당일 비자신청자 당사자는 접수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응하실 수 있도록 유학비자 구비서류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구비서류에 기재된 영문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출생지는 호적등본의 본인란에 기재된 출생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3.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알아보기 싶도록 인쇄체로 써야 하며 신청서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여권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은 신청서의 국문 번역 안내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사과에 비치된 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영사과는 위의 서류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자신청을 하실 때는 상기의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된 서류의 검토결과는 접수당일에 영사과가 지정해 준 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서 듣는 것으로 합니다. 7. 본 안내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8. 발급된 비자는 창구업무시간에 영사과에서 찾습니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일은 비자 신청 구비서류가 왼비된 날로부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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