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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백만 원에 불과한 세무사 비용, 수천 배 부풀려 지불
시일이 소요된다던 정관변경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뚝딱
지덕사는 양녕대군의 유덕을 기리고 장학사업과 재산의 유지관리 등과 같은 목적으로 1970년 비영리 재단으로 양녕대군파 종인들이 돈을 모아 산 부동산과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 됐다.
허나,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지덕사라함)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이 모 이사장의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 매매되고 있으며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덕사 관련자 이 모 씨는 2006년 10월 25일 문화관광부에 ‘지덕사 이사장 비리관련’ 청원서를 접수 시켜 지덕사의 비리를 폭로했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 모 씨가 지덕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세금 환급으로 받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하나, 이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은 증감됐다.
이 모 이사장은 재단의 자금이 없다면서 마지막 남은 상도동 산 65-49의 11,572평의 땅마저 매각하겠다고 2006년 9월 23일 4대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취소되었다.
이 모 이사장은 부동산 브로커인 변 모 씨와 공모하여, 지덕사 소유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도-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임의조정에 합의, 땅을 매각했다.
지덕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과 변 모 씨 간의 ‘검의 거래(상도4동 산 65-49외 5필지 1.947평의 땅의 공개경쟁입찰에 변 모 씨가 단독 입찰 후, 낙찰)’ 가 시작된 시기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당시 이 부동산의 공개입찰의 최종 마감일시는 2003년 3월 17일 13시인데, 변 모 씨가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첨부된 입찰서에는 2003년 3월 18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분명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1,947평을 매각하는 조정조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변 씨에게 매각 되었다. 허나, 조정조서 및 그 이행각서에는 위 1,947평을 포함, 소유권 재판 중에 있던 11,572평의 토지 또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평당 216만원에 넘긴다고 조정조서에 합의했다고 나타났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본법인의 정관 제25조에 따라 ‘반드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 모 이사장은 이를 어기고 개인이 허위낙찰 서류를 근거로 임의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1,572평 덧붙여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임의조정 함으로써 변 씨 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었고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세무사와 한배……. 법인재산 멋대로 탕진
당초 법인소유(상도2동 21.494평)의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지덕사에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7억여 원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모 이사장은, 법인이사들을 속여 양도세가 16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이 모 이사장은 이사회에 “내가 알고 있는 여성세무사를 통해 로비하면 70억-8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세무사 보수는 절감액에 대한 8% 정도 주면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이 모 이사장은 검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와 관련된 비리가 2004년 2월 서울고등경찰청의 결정에 따라 드러났다.
이 결정에 따르면, “세무사 박 모 씨를 통해 이미 예상세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이사회에 예상세액이 165억 원이라고 이사들을 기망하여 결의를 받아 박 모 씨와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이사장으로서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이어, “세무사 박 모 씨가 감세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억(8%)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함은 업계의 관행에 현저히 위배되며 적절한 임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잔금지급이 끝나고 통상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