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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혜택 금융상품-1

엄원일 |2006.11.13 08:09
조회 16 |추천 0

어느새 찬바람이 돌면서 올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해 두해를 보내면 보밸수록 세월이 총알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빨리 흘러 버린 시간에 매년 이때쯤이면 아무것도 이룬게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방아쇠를 나간 총알은 거꾸로 오지 않듯이 세월도 또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지금부터라도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총알도 세월도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릴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월급쟁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지니 이것만큼은 놓쳐

서는 안되겠지요.

 

금융상품도 가입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 저축상품

-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1.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질질적으로 별도의 세새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청약부금의 경우 2005년도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만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테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으뜸으로 꼽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부주택자거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전용면적 85m(25.7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가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 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7%으므로 20만4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3. 연금저축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면 올해 소득공제분부터는 불입 금액 전액(단,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72만원(300만원+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연금 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안에 이지기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책자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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