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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

이용우 |2006.11.18 06:58
조회 64 |추천 1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 등 역작용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정 수 이상의 방문자가 들리는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 추추진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의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8월 31일 발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본인확인 절차를 밟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추진은 인터넷 상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수는 있으나 기본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으나 언론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헌법 18조를 통해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만큼 온라인 상의 익명성 또한 보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의 건국대 법학과 교수도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을 할때 자기 이름을 밝히느냐

 

마느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며

 

"본인확인절차 의무화를 담은 입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물론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제약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자동차가 번호판을 달고 있듯

 

네티즌들도 인터넷 이용시 기본적으로 IP라는 '정체성'을 외부로 표출하는데 실명제 입법화는

 

자동차 번호판에 운전자의 이름까지 명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명제 도입이 정보화의 역기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우 변호사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더욱 큰 문제점들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사생활 유출과 사생활의 추적가능성을

 

더욱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사냥을 통해 본인이 널리 알리기를 원치 않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사진, 글 등의 게시물, 댓글,전자우편 기록 등이 유표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주된 원천 중의 하나"라며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수준의 강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해당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체 및 미디어의 기준을 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1장 6조 5항은 실명제 적용이 필요한 업체의

 

기준을 두고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중 연평균 이용자 수,

 

연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상의 교수는 "법률을 정할 경우 사업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에 피해를 입은 이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판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등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의 문제인데 현재 행자위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중인 상태"라며 "관련 법제의 입법이 완료된 후 이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국회 과기정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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