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구
분내
용청약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청약순위순 위순 위 별 요 건1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기 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구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저축한 납입인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우선하여 선정함기 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국민주택★★
구
분내
용청약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순위순 위순 위 별 요 건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추첨방법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동일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순차별로 공급함 기 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
당 하는 경우 2순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