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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신청/서류/유의사항등

조성원 |2006.11.20 14:36
조회 126 |추천 3

★★인터넷/ARS/모바일 청약신청★★


 










구분
세부내용

이용대상





국민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순위 자격이 발생하고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3순위 자격으로 신청시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
출금계좌 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분

이용시간





08 : 30 ~ 18 : 00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내역확인/취소 → 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아파트코드 입력) → 청약내용확인

전화
ARS





전화연결(☏1588-9999) → 청약신청 서비스코드(702) → 주민등록번호 → 폰뱅킹 사용자

비밀번호 → 아파트코드 → 청약자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KB
모바일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청약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청약통장(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 중 제 1, 2순위자에 한함)





통장 도장(청약통장 가입자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창구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시 제외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청약신청금 (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기 타





접수장소가 건설회사 견본주택인 경우 건설회사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주택의 동·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1인1주택이고, 국민주택은 1세대1주택입니다.





주택청약 신청자격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 무주택세대주여부 등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감액하여 작은 평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 등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위반 및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공급신청서 기재사항 허위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과거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주택 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1순위자 중 위의 사유로
1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분은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약예금은 거주지역별·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순위 및 순위별 접수일자,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월 납입하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월납입금의 입금지연 또는 선납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입은행에 순위자격 발생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또한 청약신청은 청약순위별·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공급일정을 사전에 점검
하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여부 판단기준★★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천수3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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