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NDA, MOU, LOI
답 변 :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간에 `전략적 제휴협정`, `공동사업의향서 조인식`과 같은 형태로 상호제휴를 맺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역량을 보유한 외부업체와 제휴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 설 :
일반적으로 두 회사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 일단은 서로 탐색하는 기간을 갖게 되며, 서로간에 입장차가 좁혀졌을 때 비로소 쌍방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본 계약(Agreement, Contract)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협상의 단계에서 당사자간에 MOU, LOI라는 이름의 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 본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탐색단계에서 체결되어지는 계약으로는 `비밀유지계약`이 있고, 그 다음단계로는 MOU 혹은 LOI로 통칭되는 `협약서`,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체결되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즉 특정한 사안 혹은 그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쌍방이 서로 논의를 하긴 하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상호의무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해서 그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손해배상 등)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계약이 국내계약에서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기업과 어떤 논의를 시작하고자 할 때, 미국 기업측에서는 정형화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협정서에 사인을 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계약의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같은 NDA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으며, 전후사정을 모르는 제3자로서는 NDA를 근거로 내세우는 업체의 말만 믿고 실체적인 진행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투자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NDA만으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 NDA는 계약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 기업이 의례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향서, 양해각서, 협정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 Letter of Intent) 등이 있습니다. MOU, LOI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아직 본 계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정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후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향후 협력을 계속해서 본 계약까지 체결하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MOU와 관련해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MOU만으로도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MOU는 신사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MOU라 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MOU`라는 명칭 때문에 어떤 효력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 둡니다. 그 명칭이 무엇이든(협정서, 의향서, 양해각서, MOU, LOI) 그 구체적인 효력은 당해 MOU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의향서나 MOU는 협상기간 동안의 우선협상권 및 비밀유지의무 정도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협조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양자의 공통의 비전에 대해서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면, MOU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만으로는 쌍방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면, 계약서 말미에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MOU는 양 당사자가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로 성실한 노력을 다하자는 신사 협정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후에 최종적인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도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