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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통합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철 |2006.11.27 12:17
조회 3,457 |추천 105

<법>이라는 인적강제요소가 사회에 존재한 이 후로 '성범죄' 는

언제나 강력범죄로써 처단됨이 명백히 옳다고 누구나 인정되어온 범죄입니다.

 

심지어 남자들의 흑심을 자극한 여자는 극형에 처해지던 나라가

다름아닌 이 땅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되지 못한 인식과 사상은 역사적 반성을 통해 차츰 나아졌고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만 했던 부당한 처사들은 부르짖는 목소리들을 통해

현대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불합리한 처우와 제도들은 개정되고 개편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욱하는 성미로 아니면 본질이 없는 반항심리로

우리 사회에 진정성과 노력을 모두 싸잡아 잘못 되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자에겐 관대하고 여성에겐 가혹한

그 태생적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적 불평등이야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심리적 불평등도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강간범은 그저 전과자, 그러나 강간피해자는 평범한 인생에 있어서의 낙오자

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식에서부터 실패라는 생각이 앞섭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과자라는 멍에가 마치 별 것 아닌 냥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지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선은 '강간' 이라는 하나의 범죄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그리고 인본적 지위를 뿌리부터 망가지게 하지 못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이를 심판받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친고죄라는 것은

개개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런 모든 부작용조차 감당하고 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심판을 바라고나서는

용기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녀들의 의지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제재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니 사회적 보장이니 하는 엄한 법리를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에 모태가 되는 사상들이라고는 하나 법이 다스리고자 하는 범죄 그 자체가

이미 그것에서 벗어난 인륜과 생명에 안정성을 위협하는 류에 것이라면

어찌 그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형벌부과에는 여러가지 의미와 효과들이 있지만 가장 첫째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에 보상과 응보심리에 합당한 형의 부과일 것이며

그를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러한 범죄는 저질러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게 만드는 가시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합법적인 수사와 공판에 결과로써 .강간자. 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자에게는 그 어떤 부당한 대우와 죄에 상응하는 낙인이라도 정당한 것입니다.

 

아직도 지나친 성매매 단속으로 강간이 빈번해진다느니

여자들의 몸가짐 때문에 엄한 사람도 돌변한다느니

식에 비상식적인 인식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앞에

 

강간을 저질러놓고도 처벌조차 받지 않았거나

일정량에 형을 살다나와 다시금 그들 멋대로 그들의 빗나간 성을 휘두르며 살아갈

이 땅의 많은 인면수심에 짐승들 앞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만큼에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직도 정당한 보호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자라는 이름의 사람들 앞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모든 공감을 얻어낼 만한 더 강력한 처벌규정과 이를 뒷받힘할

법적규례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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