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바뀌는 부동산정책 총정리 -
매년 이맘때면 한해의 마무리 준비를 시작하면서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다.최근 몇 년사이 많은 사람들을 울고 웃게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2007년 새해에 변경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이 많을듯 싶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법규와 제도 변경에 따른 상품별·시장별 파급효과 및 영향력을 정리해 보았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는걸로 바뀐다.
1가구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해동안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했으나, 생각보다 매물출회가 적어 기존 보유자는 장기보유나 증여/상속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80%상향
2006년 상반기 보유세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6월쯤 종전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개정된바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현행 70%에서 2007년 80%로 그대로 상향된다. 2005년 종부세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급등한 부동산가격에 과표적용률까지 높아지면 6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SH공사 후분양제 적용
재건축단지내 일반분양주택은 2003년부터 80% 공정 달성 후,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상가.오피스텔은 2005년 4월부터 골조공사를 2/3 이상 마친 뒤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건교부도 2004년 2월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을 하도록 로드맵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도,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자, SH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를 후분양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이후 서울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07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① 관리비 부과내역 인터넷 게시판 공개 의무화
② 창문틀, 온돌, 방수 등 하자 담보책임기간 연장 또는 신설
③ 아파트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