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권력은 헌법도 첨삭한다?
2차 한미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무참히 유린당한 '집회,결사의 자유'
리장
이 나라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게 있습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나 유린당한다
을지로입구 지하철역 대로변에 경찰버스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또는 결사를 통하여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②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사상·의견의 표현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 사회의 지배체제 내지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헌데 헌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는, 요즘들어 더 많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공권력의 대표주자인 경찰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어제 총궐기 대회에 느즈막히 참가하면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차 총궐기대회가 끝나자,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총궐기대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간주하고 2차 대회를 원천봉쇄하겠다'던 경찰은 끝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유린했습니다.
요란한 조명아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는 경찰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계획된 총궐기 대회는 경찰의 억압과 감시, 탄압으로 인해 원천봉쇄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명동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획책하는 미국과 싸우기도 벅찬데, 이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이 분하기만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게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수구 언론에서는 이를 보고 사실상 '총궐기 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명동에서 불타오른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기울이지 못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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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들
명동 한 복판에 '한미FTA 반대' 깃발이 솟아올랐다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손에 촛불을 든 참가자들은 3차 총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촛불은 작지만 큰 어둠을 물리쳐 준다
3차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한다. 경찰의 폭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회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뒷정리를 함께 했다
아무튼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가진 경찰과 그들의 무기, 곤봉과 방패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유린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분하고 어이가 없어집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건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닌데, 군사독재 시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경찰에 '민주'라는 이름을 단다고 해서 진정한 '민주경찰'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상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려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라고 바꿔 불러야 할 듯 싶습니다.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미FTA 반대!'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