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 달라지는것들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 중단…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3%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 의료비의 지출 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는 200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 축소,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 초과 금액의 2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11월 말까지 사용한 현금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비율은 20%.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축소, 주식 거래 수수료도 소득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종전에는 18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의 1주택자였다. 올해는 같은 조건에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과 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 현금 영수증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현금 영수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연말 정산 절차 간소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퇴직 연금 소득,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관련 서류를 일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또 세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연말 정산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 정산 때 놓치기 쉬운 항목…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 정산 때 놓치지 말라며 내놓은 자료다.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은데다,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챙기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도 놓치기 쉽다. 대학생의 경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고등학교까지 지급한 소득 공제 대상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암 등 중병 환자는 의료비를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 때 못 받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말 정산을 하면 된다. 퇴직 이후 납부한 연금저축 공제나 기부금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다면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막바지 연말 정산, 절세 상품 눈여겨보라… 소득 공제액이 적을 경우, 연말까지 절세형 저축 상품 가입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명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목돈 마련에 비과세와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는다. 막바지 4분기에 300만원을 가입하면 40%인 12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0만~45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및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다. 다만 ‘장마’는 가입 후 7년 이전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로 돈이 묶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의 연금 수령과 소득 공제, 거기에 낮은 과세까지 일석삼조 상품이다. 분기에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고, 소득 공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를 받으므로 소득 공제 효과가 크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소득에 따라 26만~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낮고,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나 해지 가산세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1인당 4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한도가 줄 예정이다. 조합 예탁금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연내에 가입해야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상여금을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간접 투자 상품 가운데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비과세와 소득 공제 등 ‘장마’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 배당을 챙길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기준 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다.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단,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되고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상품. 그 해 불입 금액의 10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가입 가능.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을 받는다.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근로자로서,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요건에 맞춰 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 1년 동안 부담한 대출 이자금의 100%, 최고 10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연말 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12월 1일부터 소득 공제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내년 연말 정산을 제대로 받으려면 12월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먼저, 연회비가 없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므로 12월 1일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미용, 성형 수술비, 보약 등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가 내년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구입 예정이라면 가급적 12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결혼과 장례비용의 소득 공제 폭도 확대된다.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삭제돼, 20세가 넘은 사람의 결혼, 60세(여자 55세) 미만의 장례 등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