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선 "상습·재범 위험땐 최대5년" 수정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한 법무부 법안이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법안은 형기 종료를 마친 성범죄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최대 5년까지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에 대해서
인권단체에서는 2중처벌이란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전자팔찌만 채우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
이라며 입법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같은 범죄후에도 가족이나 주변인등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수위가 높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범죄자의 재범확률은 70% 그 중 유아 성도착자들의 재범확률은 80%
10명중 8명은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결과...
미국의 성범죄자들은 경찰에 의해 평생 감시당한다고 하는군요.
거기다 주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멀리 이동할 경우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는군요.
저는 성범죄자에겐 정말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전자팔찌착용...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