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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도동자도 사람입니다.

국제앰네스... |2006.12.21 14:03
조회 58 |추천 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비 양심적인 고용주들과 한국 정부에 의해 유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할 권리,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
현 법률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 계약서도 매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고용주들은 이러한 규제를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도록 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구하러 다니지 못하도록 여권과 취업 허가서 등의 공공 문서를 압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히 한국 이주노동자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여성은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착취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irregular)으로 일하면서 단속과 강제 추방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극단적인 경우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 결성권
이주노동자들은 또한 시종일관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을 기도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체포되어 자신의 모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결사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규약 협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읽기 :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Republic of Korea: “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권리 협약’을 한국정부가 비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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