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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돈받는 수강 지원 제도

채은희 |2007.01.02 21:25
조회 108 |추천 1

★ 수강지원금 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로부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이직예정인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40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에게 고시된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

 

 

○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 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 비용지원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일반과정 : 수강비용의 80% (1년간 100만원 한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고시단가의 100%한도

   비정규직인 경우는 100% 환급

- 정보화기초과정 : 고시된 수강비용의 전액

   기초 1 : 90,000한도

   기초 2 : 120,000한도

- 외국어과정 : 수강비용의 50%

   40시간 기준 90,000한도

   비정규직인 경우는 80% 환급

- 인터넷 원격훈련 : 수강비용의 전액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 등급에 따른 고시된 금액

 

 

○ 신청기간 및 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비용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일단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하고, 종강을 하면 수료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확인 후 바로 개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줍니다)

 

○ 제출 서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비수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사본(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 인 일용근로자)

 

○ 학원 목록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외국어 과정을 검색해 보니, YBM어학원이나 정철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안병규 어학학원, 서울 항공직업전문학교, 대인중국어학원, 대아직업전문학교, 니하오중국어학원, 전현화외국어학원, 경남어학원, 정상어학원, 문화분카일본어학원, 한서직업전문학교, 기독발명직업전문학교, 현대통역어학원, 탑외국어학원, 신라직업전문학교, 최동춘관광학원, 라트어학하원, 세종외국어학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리학원도 있습니다. 156개나 됩니다!! ㅎㅎ잘 황용하시면 될 듯 싶네요.

 

○ 지원 신청 및 접수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참조 ( http://www.molab.go.kr/kr/map/map06/map0605.jsp)

 

(참조싸이트 : http://www.molab.go.kr:8001/kr/oneclick/power05/pow0201.jsp)

 

 

실제 사용례

 

YBMe4u어학원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 지정학원입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근로자 스스로가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학원의 강좌중에서 교육종료후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를 통해 일부금액(수강료의 50% 최고 9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강좌와 교육대상자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훈련대상자
A.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피보험자
B. 40세이상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C.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 (단기 계약직) (단기계약서 사본 제출)
D. 1개월 이내의 이직 예정자 (이직 예정서 제출)
E.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 계약서 사본 제출)

2. 해당강좌
a.Side by Side(1) 오전7:00~7:50
b.Interchange(기초) 오전 7:00~7:50
c.Interchange 1 오전 7:00~7:50
d.외국인영어회화 오전 7:00 ~ 7:50
e.가장쉬운문법 오전 7:00~7:50
f.Basic Grammar in Use 오전 7:00~7:50, 오후 8:00~9:40
g.Listen for It 오전 7:00~7:50
h.AFKN/CNN(Ken 서) 오전 7:00~7:50
i.Just Write 오전 7:00~8:00
j.써미트 토익 오전 7:00~8:00
k.Native Business English AM 7:00 ~ 8:00
l.왕기초토익 오후 8:00~9:40
m.Native Sept AM 8:00~ 8:50

★ 일부 과목은 사정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한달 기준입니다.)
3. 해당강좌 훈련기간
2006. 1.2 ~ 2006. 2.28일 ★ 모든 과목은 2달 과정으로 시작달인 홀수달 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4. 등록방법 및 내용

a.해당강좌를 개강일 전날까지 등록 및 레벨판정을 받고 데스크에 Sign-up 신청 하셔야 합니다.(방문접수에 한함)
- 개강일부터 등록하신분들은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음
- 수강등록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본인의 계좌번호를 학원 데스크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b.반드시 본인의 신용카드로 등록하셔야 하며 해당기간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함
c.훈련종료후 해당학원에서 수료자의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신청을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이중환급신청불가)
d.훈련종료후 수료자분들께서 원하실경우 수료증과 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5. 접수시 유의사항

a.마일리지, OK캐쉬백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신청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b.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신청가능유무는 본인 회사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c.지문인식기에 지문입력을 위해 첫 수업 시작일은 수업시간 30분전에 데스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하신 과정 기간동안은 수강등록과목을 변경하실 수 없으며, 변경 시 수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 추후 작성하신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 기재하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수강료 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은 매번 과정이 새로시작될때 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등록생 여러분도 등록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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