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830101-○○○○○○○. 이름 홍○○.”
앞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각종 온라인 회원 가입시 인증수단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사례가 잦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로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하고
세부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 6조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 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 내역중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7조의 사업자가 수 집해야 하는 필수정보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등 7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를 제외시킬 계획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 모집을 하거나 전자 상거래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 능해진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개인정보 도용 방지 및 도용피해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부 개정안을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본부 산하에 개인정보도용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처리할 ‘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중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까닭은
개인정보 브로커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용역결과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는
▲신용카 드 명의도용
▲불법 대포폰(타인명의 휴대전화) 개설
▲자동응답시스템(ARS) 결제
▲텔레 마케팅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