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변액보험’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달콤한 CF광고와 (단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장점만을 과대 선전하는 방식으로 ‘변액보험’을 모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들은 많게는 수억원부터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한꺼번에 날려 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소비자 개인이 거대 민영 보험사를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소비자협회’는 ‘변액보험’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집단민원’으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지만, 서로 힘을 모으면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변액보험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봅시다.
(변액보험의 종류에는 '종신,연금,저축형'이 있고, 입출금 기능이 있는 '유니버셜 종신,연금,저축형'이 있습니다.)
- 가입했던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연락하지 마십시요. 이미 '답변'을 준비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험사에 보여줄 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보험사별로 피해자를 모아 보험사별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공동 소송'이 아닌 '집단 민원'입니다. 개별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비'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신들이 인가해 준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또한 모집 과정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우선, 가입경위서를 작성하고, ‘가입경위서’와 함께 보험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복사'하셔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201호 보험소비자협회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약'을 하여 손해를 볼 것인가,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냈던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 해약시 쥐꼬리만하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은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보험계약자의 ‘국민행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보험에 대한 피해는 '변액보험'만이 아니라 '연금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모든 상품이 해당됩니다.
- '등업인사방'의 '공지글'과 '변액보험피해사례모음' 글을 꼭 읽어보시고, '권리찾기각종자료'를 통하여 보험사에 요구할 서류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 원래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 경우, 거래하지 않고 있는 '통장계좌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고 계좌변경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와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녹취'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MBC 뉴스 후'-'동영상 다시보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들은 02-364-7140, 02-364-5288, 010-6622-7586(담당자-신매현)으로 연락주시고, 이메일(kli6848@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피해, 해약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낸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로 계산된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해약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권합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무효 주장’은 조건 없이 즉시 지급 받는 것임.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무조건’ 청약철회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사유: 약관미전달, 자필서명미이행,상품설명부족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은 지금 즉시 ‘품질보증해지’를 보험사 본사에 ‘문서’로 신청하시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미전달, 보험계약청약서자필서명미필, 상품설명부족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지난 경우의 ‘무효’ 주장
1) 보험계약청약서 타인이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청약서를 타인이 작성(고지의무와 자필서명 미 이행)한 경우에도 ‘무효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타인(보험설계사, 배우자, 부모와 친인척 등 포함)이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했다면 언제든 ‘분쟁’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법해석이 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청약서 본인이 작성한 경우-병력 고지의무 확인-재고지 절차 이행
- 아주 경미한 질병으로 약을 먹은 사실이 있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하는 등의 ‘병력 고지’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물급여명세서’를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확인한 후 보험사에는 제공하지 마시고 보험소비자협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난 계약 건에 대해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재고지’를 통한 과거 치료(감기약이나 수면제 복용, 간염보균자 등도 고지 대상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문서’로 알리고 이후 보장에 대하여 ‘문서’로 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는데 보험계약청약서에는 고지되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한 것은 ‘고지의무위반 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고지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고지의무위반’이므로 ‘재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 ‘변액보험’을 가입한 경우-‘변액보험확인서’를 꼭 확인
- 보험계약청약서 외에 ‘변액보험 확인서 등’도 ‘본인 서명’이 되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또는 변액보험확서가 보험사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거짓’입니다. ‘변액보험확인서’를 타인이 작성한 경우 이 또한 ‘무효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이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관련서류’에 본인(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과거 주피보험자)이 직접 서명한 경우의 무효 주장-가능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권리는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 보험계약청약서 등의 각종 보험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상품안내장, 보험계약청약서, 변액보험확인서, 특별조건부인수청약서 등등) 중에서 빠진 서류가 있다면 보험사 본사에 재 요구를 하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계약관련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험사에 고스란히 제공하고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도 ‘변액보험’과 같은 피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만 받으면 낸 보험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거짓’으로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기 미수죄’로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낸 보험료만 찾아도 감지덕지 하겠다고 생각지 마시고 반드시 낸 보험료 전액과 약관대출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관대출이자는 지금까지 가입자를 속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준 ‘손해배상금’이기에 더욱 더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 같으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도 시원찮을 일이지만 말입니다.
- 위의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유선이나 이메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변액보험 얼마나 판매되었을까요?
변액보험은 '일반계정'으로 관리되는 건과 '특별계정'으로 관리되는 건으로 구분되어 있음.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건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기타'로 구분되어 있음.
★ FY'05년(2005.4.1.~2006.3.31일) 기준
생명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9조9천991억원이었고,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보험금'은 7천214억원에 불과했음.
이중에서 사망이나 상해, 입원급여금 등의 '사고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1천545억원(지급보험금 기준 21.4%, 수입보험료 기준 1.5%)이었고, 해약이나 중도급부금 등의 '생존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5천669억원(지급보험금 기준 78.6%, 수입보험료 기준 5.7%)이었음.
동 기간 생명보험사가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2조8천415억원(지급보험금 기준 393.9%, 수입보험료 기준 28.4%)에 달했으며, 실제로 보험료에 포함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예정사업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사업비보다는 더 높은 금액일 것임.
보험사의 사업비만큼 '위험보험료'로 충당되었다면 보험가입자가 지급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1천545억원의 18배(2조8천억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보험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지출하였던 것임.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면서 현재까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보험가입자들의 일부가 지급받은 보험금, 그리고 보험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던 '예정사업비'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임.
2006년 11월 26일
보험소비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