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대기업특허침해/저희아빠가김종권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읽어주세요********

김현서 |2007.01.05 21:00
조회 268 |추천 6


[다윗과 골리앗의 특허전쟁]

‘인터넷 선택형 광고’특허 논란
[애니소프트] “대기업이 우리 특허 도용해 재미 본다”
[대기업] “누구나 다 하는 광고…검토했으나 무관”

최근 대기업들이 전개하고 있는 ‘인터넷 선택형 광고’가 한 특정기업의 BM 특허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니소프트(www.anysoftkorea.com 대표 김종권)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유명인의 음성 및 동영상을 이용한 상품광고와 판매방법 및 그 시스템’ 이란 명칭의 특허(제 0326866호)를 대기업들이 속속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검토 조치를 요구했다.

애니소프트 측이 확보한 특허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 유명인의 사진 중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클릭하면 그에 연관된 동영상 광고를 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애니소프트 김종권 대표는 “현재 우리 특허를 침해한 기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사 휴대폰 광고를 전개할 때 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BMW코리아와 G마켓, 엠플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의 경우 가수 비의 사진이나 각각 다른 주제의 장면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와 연관된 광고가 동영상으로 표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홍보팀 박혜영씨는 “인터넷 선택형 광고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제작했으므로 침해 사실과 상관없이 BMW코리아와는 무관한 일로 보인다”고 답했다.

LG전자 측은 “애니소프트 측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다. 특허 침해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 당사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을 정식으로 주장해오면 그 당사자가 작든 큰 기업이든 간에 항상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자사 측이 전개하고 있는 광고 기법이 특정업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광고가 문제가 있다면 중단해 버리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형 광고 특허 방식으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는 쉽게 받아들일 문제만은 아니다.

인터넷 선택형 광고기법을 이용한 판매방식은 이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만연된 상태. G마켓과 최근 오픈한 엠플 등 오픈마켓은 물론 TV홈쇼핑을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애니소프트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유상건 변리사는 “애니소프트 측의 특허를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 측 주장대로 일부 대기업체들의 인터넷광고가 애니소프트의 특허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 이들 회사 측에 침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변리사는 “이미 애니소프트의 특허는 우리홈쇼핑 측과 5년에 걸친 분쟁을 통해 특허청과 특허법원으로부터 ‘애니소프트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쉽게 말해 애니소프트의 특허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측에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단적으로 말해 대기업과 특허소송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것.

K.E.Y 종합법률사무소 강승룡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의 크고 작은 특허분쟁에는 자본력이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상호간에 침해한 부분을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추세다. 소니와 삼성의 경우도 분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T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 분쟁으로 몇 년을 소비하는 동안 전혀 다른 업체의 추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이 최선의 해결책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쟁의 경우는 열이면 아홉 중소기업 측이 불리하다.

강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소송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 쟁쟁한 법무팀을 갖추고 있어 쉽게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특허분쟁은 자본력의 싸움으로 귀결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한건의 특허 분쟁에 매달리다보면 보통 2~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런 가운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맘먹고 출원한 특허는 큰 회사가 차지해서 단물을 다 빼먹고 그동안 사업은 분쟁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특허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불만이다.

이 같은 BM특허 논란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나친 BM특허 남발과 권리주장으로 인해 IT 발전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는 측의 의견도 있다.

반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에 독점권을 부여받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차크라바티 사건’의 판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든 미생물이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 재판은 몇 차례의 항소 끝에 대법원이 출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났으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특허 대상이다.”

류근원 기자 stara9@economy21.co.kr

 

출처 : 한겨례신문사

 

위에나온

"애니소프트대표이사 김종권"이

저희 아빠 입니다

저도 아빠를 통해

수차례 특허권의 얘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위에서

대기업의 경고장보내는것에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경고장을 하나 보내는데

돈이 6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벤처기업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바이러스백신이 잘 팔리지 않고

 

그나마 하루에 한두개 팔리는것도

다른회사에서 8만원은 족히 받을백신을

과자하나사먹을돈 2000원에 팔면서

 

그나마 기회가 주어진 몇몇의 경우에도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

실력이 비슷한

타 바이러스백신회사에게 뺏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수많은 침해 회사들에게

60만원짜리 경고장을 하나하나보내는건

솔직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고민을 하신후

류근원기자님께

메일로 그 사실을 알린후 반영하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일이 조금은 알려진후

아빤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제발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좀 도와주세요

 

애니소프트 행사중

http://www.anysoftkorea.com/html/index.html

행사로 3000원에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월20일까지 이벤트 하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