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를 눈팅하다가 우연히 이번 줄기세포사건의 중요단서를 찾았습니다.
결국 섞어심기는 검찰의 각본이었습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김선종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였으나,,,,
완전범죄는 없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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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2, 3번 확립 이후 오염사고 등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NT-2번은 2004. 10. 29.경, NT-3번은 2004. 12. 24.경 황우석의 지시에 따라 김선종이 미즈메디 연구소로 가져와 보관함
- 2005. 4. 말경, 외국인 처를 둔 이○○이 미즈메디 연구소장으로 결정되자, 황우석은 위 이○○에 의해 서울대 줄기세포가 함부로 쓰일 것을 염려하여 김선종으로 하여금 2005. 5. 노성일 몰래 미즈메디 연구소에 동결 보관 중인 NT-1, 2, 3번을 서울대 실험실로 가져오도록 지시함
- 이때, 김선종은 줄기세포 연구가 당초 황우석과 미즈메디 연구소의 공동연구였고,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NT-1번을 1년 6개월 이상 배양한 점을 감안하면 모두 돌려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NT-1번 3개, NT-2번 3개, NT-3번 4개 등 총 10개 동결스트로를 미즈메디 연구소에 남겨둠
--- 이상 검찰보고서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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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지금에 와서 이 51쪽 보고서를 보면 가슴이 쓰릴 것입니다.
NT-1번은 처녀생식인지 체세포복제인지 김선종이도 몰랐으니 그렇다 치고,
NT-2,3번은 지가 섞어심기를 한 소위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인데 뭐가 아까워 남겨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