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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200% 활용법

푸름이동사모 |2007.01.24 17:41
조회 79 |추천 2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가장 큰 혜택은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모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기엔 ‘눈치’보이는 5000~2만원짜리 소액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자.

 

◆현금영수증 이용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 공제 기준이 ‘연봉 10% 초과분’에서 ‘연봉 15% 초과분’으로 강화돼 소득 공제를 받기 어려워진 만큼 현금영수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의 골자는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신용카드처럼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캐시백(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번호가 13~19자리여야 하며,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할 수 없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연말 정산을 위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국세청이 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이용액과 합쳐 소득 공제를 받는다. 소득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20%(500만원 한도)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15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2000만원-4000만원×15%)×20%인 28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25만~50만원 수준이다.

 

신용카드처럼 복권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19세 이상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원, 2등(2명) 1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명) 10만원, 5등(1만명) 1만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출처: 2005년 일자 조선일보

 

 

나이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꼭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한 금액은 소득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합계로 올리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피에 가입해서 신청하면 전용카드가 발급됩니다.

 

사용가능한 카드



사진출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출처 : Tong - 우주로간 야옹이님의 경제 톡!톡!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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