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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어떻게 할건가?

이요섭 |2007.01.25 15:08
조회 35,128 |추천 372


"흡연,폐암 유발 증거 부족"… 7년끈 담배소송 원고패소

 

>>담배연기땜에 째려보면 패버려

>>흡연구역 무효다!

>>미성년자에게도 인제 담배팔아도 되지않나?

>>모든금연장소 없애라ㅋㅋ

>>건강땜에 담배값올렸으니, 다시내려라

>>폐암경고문구 당장삭제해야겠네..

 

판사, 당신의 증거불충분 판결하나덕분에

대한민국은 담배공화국으로 거듭나려합니다.

 

'내몸에 이상없다는데 왜?'

'하루에 담배두갑씩 피는 할아버지들도 정정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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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원인이 흡연,폐암 유발 증거 부족 ... 정말어이없습니다.

세계각국에서 수많은 통계를 내놓았음에도....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패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금연교육에서 폐암의 부분은 빠지겠네요.

 

 

 

추천수372
반대수0
베플황인호|2007.01.25 18:51
이거 싸이에서 기사를 잘못올렸네요, 판결은 담배와 폐암사이에 장기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폐암과 흡연이 문제가 아니라 KT&G 에서 만든 담배를 피웠냐는 것입니다. 피해소송을 낸 원고들이 장기적인 KT&G담배를 피웠다는 증거와 함께 KT&G에서 담배의유해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돈을 받아내려는 측이 입증을 해야죠, 만약 그 동안 간간히 말보로 담배까지 피웠으면 어쩔겁니까? 예를들어 님들이 롯데리아를 차렷는데 왠 이상한넘이 내가 햄버거를 너무좋아 많이 먹다보니 성인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냈다면, 평생 롯데리아 햄버거만 먹어서 그렇게 됐는다는 책임을 누가 입증해야할까요? 중간에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어봤는지 버거킹도 먹어봤는지, 수년동안의 인과관계를 종합해볼때 확인할 길이 없는겁니다. 판례는 담배가 무해하다는게 아니라 하필 입증이 불가능한 특정 담배회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킬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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