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으로써 그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있어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겪고 있는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추가된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근로장려세제 - 4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국민의 정부시절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한 이래,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근로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으로써? 소득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짜임새 있는 사회안전망이 완성된 것이다.근로장려세제는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이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근로장려세제 도입타당성에 대한 꾸준한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재경부ㆍ복지부ㆍ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재정ㆍ복지학계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근로계층의 빈곤화는 임시ㆍ일용직등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것으로, 근로빈곤층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거의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부는 소득파악상황,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안을 설계하였으며, 작년 12월말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이 2009년부터 지급되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수준까지는 일을 많이 하여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정부지원액도 많아져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다.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도 절약된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 공공부조제도인 식품교환권(Food Stamp) 예산의 30%이상이 행정비용으로 지출되는데 비해, 조세체계내에서 운용되는 EITC는 행정비용이 전체 EITC 급여액의 1% 내외에 불과하다..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소득파악률이 제고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이 드러나게 되고 사업주에 대한 소득파악수준도 제고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작년말 국회에서 입법된 근로장려세제 시행모형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화하여 설계되었다.
1단계 근로장려세제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1년에 1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이며, 31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아동, 재산 등 신청자격의 세부내용을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증빙자료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 자료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만 신청자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간편한 신청절차로 세법체계와 조세행정에 대해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도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근로
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은?
정부는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기초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집행절차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제도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나갈 것이다.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등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우려했던 사항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범 시행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제도에 의해 일용근로자 160만명에 대한 지급조서가 제출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금년에는 미제출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세무관서에서도 꾸준한 교육ㆍ안내하면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과, 제도도입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적은 규모로 시행하여 문제점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해가면서, 향후 점차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2단계에 이르러서는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고 부양자녀도 1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고, 3단계에서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착단계인 4단계에서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계층에 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다. 그리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일하는 계층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시행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노동수요 확대에도 매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