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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내달리는 F1 지원특별법

이영일 |2007.02.16 00:39
조회 125 |추천 0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우는 일명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했다. 8기통 이하 3000㏄의 경주용 자동차가 벌이는 스피드한 레이스가 압권인 이 대회를 위해 전라남도는 수천억원을 들여 2010년 대회 준비를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운데다가 국회의원 50명도 지난 2월 7일, F1대회 지원특별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9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에서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담배고 및 담배회사 후원을 허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고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EU는 이 F1대회에 대회와 관련, 자동차경주대회의 담배회사 후원과 광고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후원을 전격 금지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갈곳 없어진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상대적으로 담배회사의 후원이 쉬운 아시아중에서 우리나라를 선정해 정략적으로 개최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WHO의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에 가입해 있기에 더욱이나 이런 광고를 허용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도 쫓겨난 담배 광고를 우리가 국내법을 어기며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 경기에서만 담배광고를 허용해준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일이며 예산 조달을 명목으로 청소년 보호를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50중 44명이 이런 담배규제 허용특례조항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는 더욱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특정 담배의 로고와 이미지가 경주차는 물론 경기장 곳곳에 심지어 레이싱결 유니폼등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도 법안을 잘 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서명해 주었다는 말이 된다. 전라남도도 F1행사를 건전한 스포츠 행사로 유도하기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청소년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어떻게 한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남도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무시하며 돈벌기와 청소년 흡연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지 그들의 무책임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청소년단체들과 보건,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나서 이 특별법중 제16조 담배광고 허용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0인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중 제16조의 삭제에 응당 나서야 한다. 법안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으니 이제 내용을 똑똑히 살펴보고 국제적 망신살이 뻗칠 담배 광고로 도배된 F1대회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7. 2. 16 

 

Columnist. Young i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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