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비리검사가 적발되고 검사와 판사의 비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즘 드라마에서도 검사에 관한 이야기..판사에 관한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본질을 바로 잡기 위해 이 글을 게재한다.
조직 사회에서 대부분의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에게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존재이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질책하고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법원에서 판사들 사이에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은 판사라해도 자기보다 직위가 낮은 판사에게 무례를 범하는 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법원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괴팍하고 무례한 선배들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대다수의 선배 판사들은 늘 예의 바르고 자상하게 후배들을 챙기고 보살펴 준다고 한다. 퇴임을 앞둔 법관일수록 후배들을 지극정성으로 챙겨준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판사들 상하간에 한국의 조직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드문 이토록 훈훈한 조직 문화가 생겨났을까? 이유는 전관 예우 때문이다. 판사들이 다 승진해서 대법관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일정 시점이 되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해야 하는데 후배 판사들의 도움이 없다면 단시간에 큰돈을 벌수가 없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원 판사 사직후에 사건 수임의 70%를 대법원 관련 사건을 맡은 점이나 김진기(58) 전 대구고법원장이 퇴임한 지 사흘 만에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짭짤한 수임료를 챙긴 것도 사실은 후배 법관들의 전관 예우가 없었더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후배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파워가 선배들의 경제적 이득으로 환치되는 구조였기에 법원에서는 선후배간의 관계가 누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상호존중의 풍토로 정착된 것이다. 인간이 금전 앞에서 참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명제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설민수 판사(36·사법연수원 25기)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밝힌 ‘법원의 양형이 사실상 피고인의 재력에 달려있다’는 낯 뜨겁고도 불공평한 사법 현실도 실상은 이러한 전관예우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관 예우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불신을 심화시키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기에 반드시 척결해야할 악폐(惡弊)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법조인들중에는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으냐.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진부한 표현 같지만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공적기관이다. 그렇기에 그 구성원들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함은 만인주지(萬人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전관예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옹호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며 사특(邪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법부의 양심적인 결단을 촉구해 본다.
김우형(kwhwjj@naver.com 참고자료=프른달의 전관예우 척결해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자 사진=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