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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최문정 |2007.02.21 17:50
조회 26 |추천 0

제한적 본인 확인 '악플' 방지 나서

IPTV 상용서비스 상반기중 법제화

 

   인터넷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실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는 최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악플'과 손수제작물(UCC)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07년 정보 통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핵심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

 

   "최근 급증하는 UCC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할 것"이며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일정기간(최대 30일)내에 차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 할 예정" 아울러 정통부는 현재 46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피해상담 및 고충 처리 등의 책임을 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또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음성적인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도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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