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군바리의 이야기... (군가산점)
2004/03/07 16:04
어느 군바리의 이야기.. [ 1 ] 어느 군바리의 이야기...
[ 2 ] 국방의 의무와 한국의 페미니스트..
[ 3 ] 군가산점 폐지가 안타까운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
[ 4 ] 세계 각국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 가산점에 대한 참고 자료.
쓰고보니 아주 긴 주절거림이다. [ 1 ] 어느 군바리의 이야기... 아래는 전투병과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주둔지내의 대략적인 일과표 이다.
대략 아침 6시 기상
06 - 07시 : 점호, 구보, 아침청소, 내무반정리,07 - 08시 : 아침식사, 훈련준비. 장비정리,
08 - 12시 : 주둔지 훈련(분소대전투,사격, 기타등등)훈련없으면 각종 작업.
12 - 13시 : 점심식사
13 - 16시 : 주둔지 훈련(상동) 16 - 17시 : 태권도, 체력단련.
17 - 18시 : 저녁식사 18 - 19시 : 장비정리,
19 - 21시 : 휴식.
21 - 22시 : 내무반청소, 점호.
22 - 06시 : 취침.... 밤중에는 교대로 깨서 근무... (매일 반복) 생각해보면 어느곳이든 잠자리가 일정하다는 건 안정을 주는 것 같다.
어렵고 힘들어도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주둔지 일과가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돌아가 휴식을 취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주, 2주짜리 대대급 이상 훈련들 떨어지면 이런 주둔지 생활도 끝. 연대전투단훈련이나 대대ATT, 공중강습이나 도하 공지합동 군단급전투단훈련들.. 정말 끔직하다.. (전군이 다 뛰는 유격이나 혹한기는 장난이고..) 이런 훈련은 가상 전쟁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장도 미리 싸놓지 못하게 하고 비상을 걸어도 꼭 실컷 잠자고 있는 새벽에 비상을 건다... 새벽에 자다깨서 미친듯이 군장싸고 주둔지 밖으로 빠져나갈때의 그 불안감의 압박.... ----------------------------------------------------------------------------- 이병: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리 군장 싸놓으면 더 빠를텐데요?
일병: 우리는 소풍가는 게 아니야. 상병: 북한이 선전포고하고 내려오면야 좋지. 근데 이건 기습남침용 시나리오야. 상병: 우리가 꾸물대고 막사에 남아있었다면 벌써 포탄에 맞아 죽는 거야~. 병장: 잡소리들 말고 거기 장비 빠뜨린거 없나 체크하고 보고해! 말년: 아이~ 씨끄러... 말년에 훈련 나가는거두 짜증나는데.. 누가 나 훈련점 빼줘~ ----------------------------------------------------------------------------- 이런 훈련들은 부대별 작개지역을 온통 휘저으며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죙일 공격 방어다. 사령관XX들은 지도 펼쳐놓고 서로 땅따먹기 싸움하고 우리들은 공격목표 하달받고 공격지점까지 완전군장으로 이동.. 계속 도달했냐고 재촉하는 무전 날아오고.. 정말 무지막지한 이동, 공격, 방어, 이동, 공격, 방어, 적응안된 이병, 일병때는 정말 인내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비가 오면 비맞으며 밥먹고, 발에 물집 터트려가며 공격지점까지 이동,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없는 욕나오는 강원도 산들... 부대장XX들은 짚차타고 지나가다 한번쯤 내려서 한마디씩 한다. "고까짓거 이동했다고 벌써 핵핵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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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병사1: "짚차타고 가는게..." 병사2: "기운빠지게 시리.." 병사3: "당신도 완전군장하고 걸어봐" --------------------------------- 집에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듯한 밥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포근한 이불속에서 한숨 자고 싶은데 그건 꿈같은 소리고..병사들은 참호 속에 쳐박혀 입은채로 옷 말리고 아침되면 다시 군장챙겨서 공격지점까지 또 전쟁놀이하러 가야한다. 일주일짜리 훈련 막바지인 토요일 아침이 오면 부대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더불어 다시 부대까지 길고 긴 행군길에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악몽같았던 훈련이 끝났다는 기쁨 때문에 가는 길에는 길가의 이름모를 꽃도 보이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도 눈에 들어온다. 일주일내내 밖에서 비맞고 참호속에 쭈구려서 자고 텐트 분침호 이런데서 지내다보니 그 짜증나는 내무반이 안방처럼 편하게 느껴진다.. 물론 집의 아늑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만 .. 이런 군생활이 2년 내내...
군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다오는 곳이란 말은 정말 군인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밖에도 국가적 재난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온갖 험한일 궂은일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군인들이다. 제대하고도 남자들...가끔 아침에 눈뜨면 비몽사몽간에 부대에 복귀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몇 주 길게는 몇달까지 간다. 이런 군인들 월급 2-3만원, (그나마 오른게 이모양...) 상식적으로 숙식을 제공한다 해도 월급 2-3만원으로 시킬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루 일당도 아니고 월급이 2-3만원 인데..? 한국에서의 군 복무는 완벽한 희생이다.
국가에 대한 숭고한 희생.. 참고로 여성 군 복무자들은 모두 상당한 보수를 받는 하사관과 장교들입니다. 직업 군인들이죠.. 숭고한 희생을 하는 의무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주었죠... 직업군인도 어찌되었든 국가에 대한 봉사를 했으니까요.. [ 2 ] 국방의 의무와 한국의 페미니스트..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그 국가의 국민은 국민된 도리로서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자도 그나라의 국민이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그런 험한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험한 일은 모두 남자들의 몫이다. 이것은 불문률의 원칙과도 같다.
남자들은 군말 없다.
나도 이에 대해서 남자들이 대신 희생을 좀 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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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했다면 최소한 수고했다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라도 인정은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극렬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욕할 뿐이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의 희생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아니꼽게 생각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보통의 남성보다 우월적 자존심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마초 집단처럼 보이는 군바리들이 고생한다고 인정해 주는 건 어림없는 일이다.
그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건 지들 능력 탓이라고 생각한다. 어이없게도..
아니.. 당연히 남자면 군대가는건데 왜 유세냐고 생각한다는게 보다 더 정확할 듯 하다.
그렇다고 대놓고 희생이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으니 결국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남성이 대신 져주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별것 아닌 것으로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폄하한다.
또한 남녀대결구도로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며 남자의 병역의 의무를 비교 하려는 모습 까지도 보인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것을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와 비교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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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군복무를 해야한다.
자신이 원하는 부대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배치받고 2년동안 군 복무를 한다.
또한 군대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게되고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군대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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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임신과 출산을 해야한다.
자신이 원하는 남자가 아닌 국가에서 지정하는 남자의 아이를 2명 낳아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하고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임신과 출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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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국방의 의무와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고귀한 생명창조의 과정이고..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며 더불어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남편과의 공동작업이고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기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같은 임신과 출산을 국방의 의무와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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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가 안타까운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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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은 원래 하급공무원 채용시험때나 군필자( 여군포함 )에 주었던 거였고 그 이외 기업체나 학교같은 곳의 시험에서는 군가산점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절대 다수의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가산점의 혜택같은 것을 원래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군필자들은 아무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년간 고생하고 제대를 해도 한국 남자들은 무려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할말 다했죠...
(예비군 훈련도 조금 개정되어 6년차까지만 훈련받고 7,8년차는 훈련 빼준다던가?)
암튼 저 제대하고도 다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때되면 군복 입고 불려나간다는 소리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야길 또 들어보니 예비군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또다시 민방위로 편성되어 6년인지 8년인지를 더 불려나간다더만요.. 후후.....
한국 남자들 인내심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한국의 무지막지한 병역법에....
기껏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아무런 혜택이란 존재하지 않는 쥐꼬리만도 못한 가산점.. 후후..
이러한 눈물나는 군가산점 제도 였는데...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군필자들이 합격되고 자신들이 탈락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화여대 5명의 학생들이 만약 군대를 지원하여 군복무기간을 채우고 제대를 했다면 여학생들도 군 가산점을 받습니다. (여군도 군 가산점 받으니까요. 군 가산점은 남녀 구분없이 제대하면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가기 싫고 군대를 안감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것들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권리는 모두 누리고 싶고...
이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끼어들게 되었고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우까지 끌고와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군가산점 폐지 시켰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그리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거였음에도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이유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게다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유일하게 군가산점 그것 하나였는데 이제 그것마져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한스러움.. 실망 때문이겠지요.. 간혹... 호봉에 군 경력을 쳐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군경력을 호봉에 쳐주는 것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주는 곳도 안주는 곳도 있듯 그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 병역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의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려 했는데 그때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개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듯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을 얻어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군가산점 폐지이후 여성부는 2002년 11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더이상 군대에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업체의 사장이 군 복무를 하며 고생한 경험이 있어 자기 회사에서 군복무자를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우는것도 이제는 남녀차별로 인해 금지되는거죠.. 물론 관례로서 군복무에 따른 2년정도의 군 경력을 호봉에 쳐주는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이런것 모조리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실상 특별이 우대하는 기업체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고 능력 안되는 기업체는 원래부터 군복무경력을 쳐주지도 않던 판인데 이게 무슨 어이없는 금지명령입니까? 군대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군필자들을 무슨 부당한 이득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인간들로 몰아 세우는 법률... - 군대갔다온 것으로 이득보려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 는 식의 법률 이것은 정말 군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원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에 따른 호봉조차도 차별이라 말하고 법률로서 못하게 금지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질것을 우려해 애매모호하게 특별히 우대하지 말라는 식으로 처리해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군필자 우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있는 군필자들을 마치 보상이나 바라는 마초로 모는 극단적 행동에 그저 할말을 잃을뿐 입니다. 그동안 여성계가 움직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군필자 호봉승인 의무화를 유보시키고 2.군가산점 위헌판결 받고 3.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군필자 우대를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남은게 뭘까요? 군경력 호봉승인 완전 금지겠죠... 남녀 임금격차 해소의 명분으로 군필자 호봉승인까지 파괴하여 군복무로 인한 그 어떠한 보상의 형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한 이후 다시 여성부는 양성평등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으며 위대한 여성 운동의 업적이라고 말하겠지요... 씁슬한 웃음만 나오는 현실 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째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분들의 행동은 이모양 일까요... 정말 여성을 대표하는것 맞나요?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부는.... 과연... 무엇인지..... 쩝.. [ 4 ] 아래는 세계 각국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 가산점들에 관한 자료임다.(펌) ------------------참고-------------------- 남녀평등한 병역의무의 관한 외국의 사례 (Last Update : 2003.09.22) = 독일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9개월간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재판소측은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건 불평등 하지만, 이 문제는 각 회원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냈으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 마저 보류한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사민당 의원 베레나 볼레벤은 병역의무에서 남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2년, 독일 야당에서 여성의 병역면제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시행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 베냉 공화국 Republic of Benin =
아프리카 서부의 농업국가인 베냉 공화국은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베냉 공화국은 군입대에서 남녀차별을 하지 않으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다.
= 프랑스 French Republic =
군복무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10개월간 복무하는 군대를 군인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으나, 대신 현행 '소집'제도는 존속시킬 것임을 발표했다. 이같은 소집제도가 전시에 남성만 징집대상이였으나, 2002년부터 소집제도가 남녀모두 적용되서, 남성은 물론 여성도 징집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 스위스 Swiss Confederation =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입대시 4개월의 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입의 불이익을 나라와 직장에서 반반씩 물어준다. 시민권의 근본인 이름바 시민군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것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계에서 남녀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한 한편, 여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오이제니 폴락이란 여성은 사정이 허락한다면 현 병역제도가 모든 여성들에게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말레이시아 Malaysia =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말레이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 쿠바 Republic of Cuba =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해상 서부의 가장 큰 섬나라인 쿠바의 국방제도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대 연령은 17세이며,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
미국은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둔 지난 1월, 5명의 10대 남녀 청소년이 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편 미군의 여론조사중 과반수가 남성들처럼 여성들도 전시에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었다. 얼마전부터 징병제(평시) 부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중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클라이드 헤이버먼씨는 남자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병역의무를 적용할 경우 여러 효과와 실직적 이득도 기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훨씬 앞서 90년대 중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 수단 Republic of the Sudan =
수단에서는 남자들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최근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수단에서는 남녀모두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스웨덴 Kingdom of Sweden =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19세가 되면 월30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했지만, 2000년도에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남녀평등한 병역의무를 위한 의도 및 해외파병에 따른 방어병력의 부족과 출산률 저하로 인한 징병 대상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
병역평등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유명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만18세가 되면 월24만원을 받으며 군복무를 해야하며,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에게 크게 높다고 한다. 얼마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남성과 군복무기간을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한편, 이스라엘 의원 길라 가므릴(29)이란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복무기간을 성이 아닌 보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병역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군필자들에게 생존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선발된 자만 군복무를 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군기간단축과 함께 "전민 군사 복무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현재 남녀구별없이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한다.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현재 휴전중인 대한민국(남한)은 1999년 국민중 남성만이 징병되고 있으며 , 월평균 : 만오천원의 보수를 받으며 2년간의 군복무를 한다. 군복무를 마쳐도 그에 따른 국가적 보상은 없다. 유일하게 하급공무원 시험에 한해서만 군가산점을 주던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이화여대생들의 위헌심판제청으로 결국 위헌판결을 받게되면서 더이상 한국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제대군인 가산점제는 누가 받았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성별(남성)이나, 특정출신지역의 사람이나, 특정사상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던 것이었나요?
아니죠. 군필자 가산점제는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군도 제대하면 당연히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군필자 가산점제로인해 권익의 침해를 받을 여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일정정도의 불평등한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없앨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정당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체 장애인들에게 군필자 가산점제와 동등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서로 상쇄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 판결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사지가 멀쩡한 여성이 신체 장애인과 같은가?? 입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앞서 말했듯이 남녀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특정사상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모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였습니다. 남성에게만 주는게 아니었죠. 이러한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 여성들이 신체 장애인처럼 선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성이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여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군대를 갈수 없고 그로인해 남성들만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테니까요.
그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처럼 원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육해공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 생도도 여성입니다. 한국최강의 부대 특전사에도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 못들었나요? 여성도 얼마든지 군복 잘~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면 약한척하고 욕심이 생기면 힘이 생기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여군은 아주 특별한 여성일 뿐이라고 말하며 대다수의 여성들은 약하다고 우긴다면 보죠..
군대는 취사, 지원, 보급, 행정, 통신, 정보 등등 여성들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두팔 두다리 달린 인간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문제와 여성보급품 문제 때문에 여성의 군복무가 힘들다고요? 군대의 모든 시설물들과 장비들은 남녀 공용입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 새롭게 여성전용건물을 짓는다거나 또는 여성용 장비가 없어 군대에 못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민망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지가 멀쩡한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과 다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신체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앞뒤 안가리고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한다면...우선 여성들이 군대에 안가는 특혜를 받는 것 부터 따져야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하고 여자는 당연히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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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서 쏙 빠져 마치 여성 자신은 이 국방의 의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국방의 의무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성문제와 결부하여 조건을 내걸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지 안할지를 저울질 할 수 있는게 아닌 (국방 납세 교육 근로)같은 국민의 기본 의무 입니다.
이미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여성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성들이 여성의 몫까지 짊어지고 군대에 갔을 뿐입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수많은 야구선수들 등등 군대 안가려고 꽁수 쓰다 제대로 걸려 고생하는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의무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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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군가산점 위헌판결에서 여성은 신체 장애인이 아니므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군대에가서 군 복무만 하면 아무런 차별없이 남녀 모두에게 군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정작 군대에는 가려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본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보상에 딴지를 건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99년도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사태는 신체적 장애인을 앞세운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위헌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roboby/14000120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