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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신언상 차관이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부는 남북관계 관련 법안의 제정, 개정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근거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제1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특징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민족 내부 거래'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언상 차관은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이며 현재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고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며 "개정작업에서는 남북관계 발전현실을 감안하고 경협사업가, 담당실무자, 전문가들로부터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방북증 유효기간 5년, 방문기간 내 1회 신고만
신 차관은 "방북시마다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승인받은 방문기간 내에서는 여러 차례 방북하더라도 한번의 방북신고로 가름하게끔 간소화했다"며 "단수방문증명서,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창현 남북경협전략팀장 "방문증을 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방북증 유효기간을 보통 5년을 생각하고 있다"며 "올라갈 때마다 방문기간을 부여하는데, 사업목적 등에 따라서 1주일, 닷새로 할 경우 일주일 사이 수 차례 왕복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은 매번 올라갈 때마다 방북신고를 해야하지만 앞으로 바뀐 제도 하에서는 최초 1회 신고만 하면 같은 목적으로 수 차례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남북관계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질문은 업무 담당자들이 답변했다. 사진은 고경빈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경빈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교류협력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훨씬 넘는데, 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질 당시는 거래나 직교역도 안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 형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체제다"며 "10여년간 운영해오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상 남북 간의 왕래나 교역, 통관 절차들이 민족내부거래 원칙이라는 선언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것들을 발굴해서 시행령 작업에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 본부장은 "민족내부거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시작단계이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물자를 반출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관세는 물지 않지만 세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관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입주업체 중 일부 기업은 한 달에 세관 수수료로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내는 기업도 있지만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굳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도 서류 작성이 가능해져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개성공단지원법, 협력기금법 개정안도 발의
신언상 차관은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각당 50명이 3월 6일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은 입주기업 지원, 그리고 우리 근로자 보호, 이 두 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안 전문 보기] [관련기사 보기]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등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해외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지원대상인 남한 주민의 범위를 남한 주민에 의해서 설립된 북한 지역내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역시 의원입법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화되고, 안정적이고 유리한 대북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전문 보기]
원기선 남북협력기금팀장은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 등이 남북렵력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률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남북관계나 6자회담이 잘 돼서 발전하게 되면 기금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정부나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에서 참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쌀 40만톤은 올해 총량, 비료는 추가지원 가능성 열어둬
신 차관은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서 비료 30만톤을 제공해줄 것과 비료 종류별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정부는 가급적 봄 파종기에 맞춰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해나가고자 한다"고 재확인했다.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이 올해 대북 지원 총량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쌀의 경우에 과거에 봄쌀, 가을쌀로 간 적이 없다. 50만톤을 하기로 한 경우 50만톤이 갔고 40만톤 하기로 한 경우에 40만톤이 갔고, 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해 쌀 40만톤은 올 한해 총량임을 확이했지만 "비료는 봄비료와 가을비료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어제 온 전통문에는 비료가 봄비료냐 가을비료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30만톤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만 답해 가을비료를 추가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신 차관은 또한 "정부로서는 장관급회담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돼서, 남북간 화해협력을 심화시키고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진전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계속해서 여러 회담 내지 행사가 예정돼 있지만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내일(9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단체간 실무접촉이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주 수.목(14.15) 양일간에는 열차 시험운행 상반기 실시를 위한 경추위 위원급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며 "경추위 위원 접촉에 나갈 대표단은 구성돼 있고, 국방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대책 수립과정에서 유관기관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아도 협의, 해결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정책 평가위원, '현장 전문가'로 새로 구성
신 차관은 "우리 부(통일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에 관한 주요정책 평가를 위한 통일정책 평가회의의 2007년도 위원들을 최근에 새로 구성했다"며 "과거 20명에서 22명으로 확대했고, 이중 13명을 신규로 위촉했고 여성위원은 5명이다. 통일정책, 남북경제, 법제, 보건의료 등 10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전에는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예컨대 의사인 연세대 존 린튼, 한국명 인요한씨, IT 전문가 유완영 사장과 같이 남북관계 현장근무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고객중심의 평가가 가능토록했다"며 "평가위원들은 통일정책 평가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주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용해나가고자 한다. 또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회의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
성명
현직
통일정책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실장
양승함
한국정치학회 회장
통일(평화)교육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고병헌(신규)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남북경제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철(신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군사안보
(한반도 평화)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한용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국제관계
피터벡
ICG(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박경서(신규)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교류협력
(개성공단)
김기문(신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대북지원)
홍정길(신규)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
(문화예술)
정은숙(신규)
국립오페라단 단장 및 예술감독
(종교교류)
변진흥(신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학술교류)
김형수(신규)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법제관계
심재환(신규)
평화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보건의료
인요한(신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황나미(신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북한팀장
정보통신
유완영(신규)
(주)유니코텍코리아 회장
국민통합
신필균(신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신언상 통일부 차관 브리핑(전문)
금년 상반기는 남북관계나 주변 정세가 매우 뜨겁게 진행될 것 같다.
오늘은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현황, 그리고 북한의 비료지원 요청 사실, 20차 장관급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한다.
먼저 남북관계 법률의 제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고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남북관계 발전현실을 감안하고 경협사업가, 담당실무자, 전문가들로부터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민족 내부 거래' 개념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물품 만을 한정된 교역의 대상으로 했던 것을, 기술,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했다. 그리고 방북시마다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승인받은 방문기간 내에서는 여러 차례 방북하더라도 한번의 방북신고로 가름하게끔 간소화했다.
그리고 단수방문증명서,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의원입법 사항이 있다.
개성공단 지원법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부 부처의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각당 50명이 3월 6일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여야가 없기 때문에 여야의원 50명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개념으로 보면 여야의원이 개성공단 지원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법안의 발의는 개성공단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통일부가 해야할 일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이 법률안이 갖는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 법률안은 입주기업 지원, 그리고 우리 근로자 보호, 이 두 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국내 공단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4대보험, 즉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의 예와 같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지법인 직접채용 근로자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남북협력기금의 해외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지원대상인 남한 주민의 범위를 남한 주민에 의해서 설립된 북한 지역내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역시 의원입법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역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의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화되고, 안정적이고 유리한 대북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3가지 남북관계 관련 법 제개정 사실을 굳이 새삼스럽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가지 법률안이 순조롭게 입법화될 경우 개성공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보다 활성화되는데 제도적 장치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다음은 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여러분들게 전해드린 바 있지만,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서 비료 30만톤을 제공해줄 것과 비료 종류별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정부는 가급적 봄 파종기에 맞춰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해나가고자 한다.
다음은 20차 남북장관급회담 후속조치 관련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차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7개월여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로서는 장관급회담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돼서, 남북간 화해협력을 심화시키고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진전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우선 내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한 남북적십자단체간 실무접촉이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주 수.목 양일간에는 열차 시험운행 상반기 실시를 위한 경추위 위원급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여러 회담 내지 행사가 예정돼 있지만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끝으로 금년도 통일부 '통일정책 평가회의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에 관한 주요정책 평가를 위한 통일정책 평가회의의 2007년도 위원들을 최근에 새로 구성했다. 과거 20명에서 22명으로 확대했고, 이중 13명을 신규로 위촉했고 여성위원은 5명이다. 통일정책, 남북경제, 법제, 보건의료 등 10개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
특히 종전에는 학자를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예컨대 의사인 연세대 존 린튼, 한국명 인요한씨, IT 전문가 유완영 사장과 같이 남북관계 현장근무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고객중심의 평가가 가능토록했다.
평가위원들은 통일정책 평가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주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용해나가고자 한다. 또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회의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질문받겠다.
□ 질문 : 통일정책 평가위원에 북한인권 파트는 안 들어가는지? 다음주 경추위 실무위원 접촉이 있는데 대표단 구성 여부와 열차 문제에는 아무래도 군사파트가 들어가야 할텐데, 국방부나 군쪽 대표가 참여하는지 아니면 사전 협의과정이 있는지?
■ 신언상 : 정책 평가위원 새로 구성되는 명단에 북한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북한인권문제를 그동안 관심 갖고 연구했던 분들도 참여한다. 명단은 나중에 보면 알겠다.
경추위 위원 접촉에 나갈 대표단은 구성돼 있고, 국방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대책 수립과정에서 유관기관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굳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아도 협의, 해결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어제 적십자 통해서 온 전통문에 보면 비료 양도 나왔지만 종류별 양도 알려달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 비료에는 요소비료다 복합비료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난해 경우 35만톤을 지원했는데 단일 종류가 아니고 복합비료도 있고 요소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종류별 내용을 알려달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금년 국내 수급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북한에 어떤 비료가 봄비료로서 더 적합한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예컨대 요소비료는 몇 만톤, 복합비료는 몇 만톤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알려달라는 취지이다. 북한이 물어온 것은.
□ 어제 북이 비료지원을 30만톤을 요청하면서 그게 올해 총량인지 봄 지원량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관급회담에서 마찬가지고. 쌀지원도 40만톤 요청했다는데 올해 총량인지 앞으로도 요청할 수 있는지?
■ 쌀의 경우에 과거에 봄쌀, 가을쌀로 간 적이 없다. 50만톤을 하기로 한 경우 50만톤이 갔고 40만톤 하기로 한 경우에 40만톤이 갔고, 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비료는 봄비료와 가을비료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 어제 온 전통문에는 비료가 봄비료냐 가을비료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30만톤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 질문 : 원래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 답변 : 아시다시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은 대외무역법의 체제를 거의 준용하면서 별도의 독자적인 규정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무관세를 한다면 무관세 근거규정에다가 시행령에 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 예정이다.
사실상 남북 간의 왕래나 교역, 통관 절차들이 민족내부거래 원칙이라는 선언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것들을 발굴해서 시행령 작업에 많이 반영할 예정이다.
이것이 지난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정신을 그대로 교류협력법 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 구체적으로 교류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 달라지도록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물자를 반출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관세는 물지 않지만 세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관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내국간 거래처럼은 안되겠지만, 어차피 DMZ를 왕래하는 물품이니까 확인절차는 거쳐야겠지만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대폭 줄여볼 생각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업체에 따라서 한달에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낸다는 기업도 있다.
□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하면 예를 들어 WTO 규정 등 국제 관련 규정 등에 충돌할 부분은 없는지?
■ 이번 남북협력교류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 교류협력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훨씬 넘는데, 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질 당시는 거래나 직교역도 안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 형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체제다.
그런데 10여년간 운영해오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 민족내부거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일단 법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시행령 작업이나 또는 다른 법령과 충돌할 때는 다시 법령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구체화시켜서 이번 법개정에 반영이 됐고, 민족내부거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시작단계이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게 없다.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보면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된다. 법률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남북관계나 6자회담이 잘 돼서 발전하게 되면 기금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외국정부나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에서 참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앞으로 북한 방문할 때 기간동안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북한과 협의를 해야할텐데.
■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개정하게 되는데, 하나는 현행은 남한방문증명서, 북한방문증명서로 돼 있는 것을 방문증명서로 바꾸고, 다음에 방문증명서도 복수와 단수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었다.
복수방문증은 남북협력사업자라든가 장기간 대북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분들께 발급한 것인데 방문 발급기간이 길다. 단수방문증은 행사참여 등 일회성 방문 경우에 발급했었는데, 지금도 복수방문증 발급이 훨씬 많다.
앞으로 남북관계 왕래규모가, 작년에만 해도 10만명이 넘어갔고, 이런 수요에 맞춰서 방문증명서도 단수방문증명서를 폐지하고 복수방문증으로 일원화하면서 방문기간을 설정한다. 방문기간 중에는 북한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북측도 초청장을 보내올 때 장기간에 걸쳐서 유효한 초청장을 보내오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할 때에는 방문 허용기간 안에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으로 할 경우 방북기간도 연장하도록 하겠다. 북측과는 특별히 지금 협의할 필요는 없다.
□ 단수로 할 때는 명단을 통보하는데 복수로 왔다갔다하면 일일이 명단확인 안 하나?
■ 아니다. 북측에서 초청장을 발급할 때는 명단이 다 첨부가 되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 별로 방문증을 한꺼번에 내고 다 반납해서 다음 번 케이스가 되면 동일한 사람이라도 또 한번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여권처럼 개인별로 방문증을 발급해드린다.
□ 사업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때 일일이 이름 확인을 하나.
■ 한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초청장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한꺼번에 내준다. 그 분기 안에서는 출입시간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방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만약 방문기간을 하루동안 취재하러 간다면 방북기간을 하루만 발급해줄 것 아닌가?
■ 그렇다. 방문기간은 하루가 되지만 방문증 유효기간은 방문증 발급기한 내에 쓸 수가 있다. 버리지 말고 또 쓰라는 것이다.
출입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 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방문신고를 일일이 하던 걸 다 폐지한 이유도 시스템이 되면 방문증을 가지고 남북한 통행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니까. 그런 신고절차를 폐지해도 행정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
□ 앞으로 방문할 기간의 평균 기간은?
■ 앞으로는 방문증을 여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방북증 유효기간을 보통 5년을 생각하고 있다. 방북증을 5년 동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올라갈 때마다 방문기간을 부여하는데, 사업목적 등에 따라서 1주일, 닷새로 할 경우 일주일 사이 수 차례 왕복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은 매번 올라갈 때마다 방북신고를 해야하지만 앞으로 바뀐 제도 하에서는 최초 1회 신고만 하면 같은 목적으로 수 차례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 방북증을 들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보면 지원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재작년 통일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남북경협협회와 비슷한 개념인지?
■ 그 개념은 아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법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일단 개성공단과 관련돼 개성공단지원협회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있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많이 생겨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강산 지역에도 관리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작년에 어려웠던 시기에 인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더 정부가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금강산이 단순한 관광지구에서 개발사업 쪽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는 폭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금강산지역도 관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원협회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성이나 금강산을 제외하고 북한 내륙에 투자를 했거나 협력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개성처럼 제도적 인프라,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경협활동에 애로가 많다. 이런 지원협회가 설치된다면 이런 분들을 사전에 돕고, 사후에 돕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예를들면 경협투자 하는 분들은 북한에 대해 정보도 없고 인프라, 남북 체제 차이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현실성 있는 검토 없이 뛰어들게 되는데 이런 지원협회에서 컨설팅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민간 NGO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사후관리 같은 것을 이런 기관들에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내용이다.
□ 지금 개성공단지원협회 있듯이 분야별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런 것 다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