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전개방식을 일단 서술하자만 어째서 여성 또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가?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반론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필연적 사유.
일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는가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법률,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분명히 헌법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의해 법률적 차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병역법 앞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이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3조 1항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만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헌법의 내용과는 정 반대로 병역 보충역을 성별에 의해 구분을 지어놓았다.
즉 이는 법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관계에 놓여있으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관계에 있는 법안은 위헌판결소송이 걸리면 반드시 무효처리가 되어야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45조 기속력)
말하자면 범죄자가 체포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이 걸리지 않은 상태와 비슷하게 한국여성들 역시 위헌판결소송이 걸리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군대를 안가는 것 뿐이지 "위법"의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주로 여성들이 반론하는 것을 내가 반론해보겠다.
1.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대를 갈 수 없잖아~~~
이걸 왜 여성이 판단하는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다. 물론 통상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운동신경이 둔하고 힘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체적 사유에는 아쉽게도 통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장애인 특별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성은 누구든지 일정한 때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를 받아 본 남성이라면 알겠지만 신검장에서 운동신경이나 근력의 테스트를 하던가? 그렇지않다.
대다수의 남성의 병역의 하기 위해 받는 신체검사는 병역의 의무를 하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내.외과적 질환이 있는가이지 여성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통상적 관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병역선발기준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병역 의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내.외과적 질환이 없다고 하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여성과 머슴들이 신체적 사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그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징병 군의관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모든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없는 내,외과적 질환이 있는가?
2. 여성은 출산을 하잖어~~~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산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강제의무가 되어야한다.
말하자면 애 낳는다고 해서 군대를 안 보냈는데 애도 않낳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버린다.
병역기피는 최대 징역 6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출산을 하지 않는 모든 여성은 최대 징역 6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과 비슷하게 몇 세까지 몇 명의 자녀를 의무적으로 출산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의문역시 해결이 되어야 여성들과 머슴들의 이런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당신의 어머니와 누나와 여친을 군대로 보내고 싶냐?
논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임과 동시에 범사회적인 테마인 여성징병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극히 개인 감정에 호소하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여자들을 군대보내면 20대 여성들이 다 사라질텐데...
어머니 논리와 매우 마찬가지인 발언자의 지적수준을 의심케하는 쓰레기 같은 발언이다.
더불어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죄다 남성들의 유희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마초적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발언이다.
5. 여성은 생리를 하잖어?
생리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밖에 없는 필수 의학적 사유가 된다면 지금 도저히 의학적으로 복무불가한 환경을 조성해놓고 여군을 고용하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의 단체이다.
아울러 병역법 3조 1항에 보면 분명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역의 의무는 비단 육군이나 해병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 의무경찰, 병역특례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것 조차 생리를 사유로 복무불가하다면 공익근무와 병역특례의 노동강도에 준하는 모든 일자리에서의 여성 고용에 대해 노동법적인 고찰이 불가피하다.
6. 억울하면 국가에 따지면 될 것이지 왜 여자한테 난리야?
이 말을 잘 보면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함은 논리적으로 맞으나 여성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보면 "여성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마음이 전혀없음"과 똑같은 말이며 여성은 스스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혹은 의사가 전혀 없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라던가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울 수 없다.
차라리 출산이나 생리를 내세우는 것은 그 논리성은 빈약하기 그지 없으나 그나마 근거라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딱 놓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겠다" 는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성들의 심각하게 문제있는 국가관을 잘 나타내는 명언이라고 하겠다.
7. 군대가서 억울해? 억울하면 이민가!!
이것 역시 6번과 다를바가 없는 말이다.
8. 이런 이야기로서 남녀를 편가르지 마세요~~
지금 이게 남녀를 편가르는 것인가? 여성에게도 그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여자들은 마땅히 해야할 일을 거론하면 남녀편가르기로 받아들이는가?
9.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조낸 찌질하더라구...
하나 묻고 싶다. 회사에서 상사가 뭘 시키면 찌질하다고 그러나?
10. 저런 말을 하는 남자는 다들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이지.
9번과 마찬가지로 원천봉쇄의 오류에 해당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마치 한나라당을 비방하면 모두 빨갱이라던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전부 수구꼴통보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헛소리라고 보면 된다.
11. 여자는 다른 것으로도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군대까지?
왜 군대문제에 다른 쪽으로 사회적차별을 많이 받는 것이 나오는가?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대로 그 외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의 차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것도 아니지않는가?
사실 여자들도 머리가 있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가를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헛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면 난 두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하는 말이 헛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국가관이 썩어빠져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거부한다거나.
여성들이여. 차라리 그냥 솔직해져라. 보는 내가 다 안쓰럽다.
그냥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싫으니까 거부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골 아플 일도 적다.
구차하게 헛소리나 늘어놓지 말고.
내 글에 반론하고 싶으면 인신공격은 사양하고 위의 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론을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럼... 오늘도 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