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되고 피씨방은 안된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50미터 이내의 거리에는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한 거리에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는 일정한 업소의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5조).
2007. 2. 22. 서울행정법원은 상대정화구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과 노래연습장을 하려는 사람이 청구한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는 승소판결을, PC방 운영자에게는 패소판결을 하였다(2006구합34142, 2006구합34432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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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노래연습장은 영업의 행태나 주된 영업시간, 학생들의 관심도 등
여러 면에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육성 보호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이다.
다만, 학교보건법이 위와 같이 정화구역을 만들어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50미터 이내에서는 어떤 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2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떤 업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수치에 의존하는 법률의 제정과 정화구역이라는 제도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문제이다.
필자의 오랜 주장이지만
법과 제도가 나빠서 악과 불의가 만들어지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반대로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하고 완벽하더라도 악과 불의와 범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자왈 맹자왈 아무리 떠들어댄들
어른들이 사랑과 열성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은 또다른 우리가 되어
또다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불행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깐놈 춘설이 아무리 분분하다한들
이미 봄은 우리 주변에 와있다.
가벼운 옷을 입은 아이들이
가벼운 가방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른들의 세상에 어울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까이꺼 노래연습장이고 PC방이고 집안에 있으면 어떤가?
아이들이 분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만 된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07. 3. 14.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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