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수업 중 청력이 약해 잘 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안 들리면 송곳으로 귓구멍을 빵구 뚫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2004년 10월 수업 중 한 학생이 그의 말을 흉내내 “선생님도 귀를 뚫으셔야겠네요”라고 말하자 책과 분필을 던지고 철제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뒤 교실을 나가버렸다.
A씨는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를 찾은 학부모 20여명과 얘기하면서도 폭언 등을 했다가 학교 측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 심사를 통해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실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을 나간 것은 교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잘 듣지 못하는 학생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력장애 학생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 수행자로서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전문직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 2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약 그당시에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모르겠네요....
그냥 나쁘다는 말밖에는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