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2종목이상 취득한 자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1종목 소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1종목 이상 취득한 자)
③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를 자비로 부담한 자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금은 기소지 자격증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
2. 지원종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
단,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한글.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자격은
2자격 이상 취득하더라도 1개의 자격으로 인정
3. 지원 횟수 : 1인 2회
4. 신청기한 : 지원대상 자격종목 취득일부터 3년(소멸시효)
5. 지원금액 및 지원 한도
① 검정수수료 : 필기. 실기 각 1회씩 합격한 검정수수료 전액
※ 불합격한 필기와 실기 검정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음
② 수강료 및 교재비 :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들어간 수강료와 교재비 합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만 지원하며
1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금액을 지원
6. 신청시 구비서류
① 검정수수료등 지급 신청서 1부
② 교재구입 영수증 및 수강료 납부 영수증
※ 학원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강료 영수증만 제출
7.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①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제출
② 10일 이내 신청서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라고하는데....
실제론 구비서류(교재, 수강료 영수증 등) 는 필요없으며(신청서만 1부 제출)
무조건 10만원지원, 검정수수료 금액만 적으면 된다고 함. ㅎㅎㅎ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에서 신청서 자료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능력개발부로..
○ 관련법령
제41조의4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00.4.1
제41조의5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교재비ㆍ수강료납부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