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 초 회사원 이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인 몰래 '스파이(Spy)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부인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 그 내용을 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인의 e-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 봤다. 낯선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감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최근 별거를 선언했다.
#2. 주부 김모(44)씨는 얼마 전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민하던 김씨는 본인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그 결과 남편의 외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 나 남편에게서 형사고소 당한 뒤 합의이혼했다.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 감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진화하는 배우자 감시=예전에도 배우자 뒷조사는 있었다. 하지만 고작 지갑이나 소지품을 뒤지거나 흥신소를 통해 뒤를 밟는 게 대부분이었다. 카드청구서나 배우자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열람, 위치추적까지 다양해졌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직접 훔쳐 보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떼어 보기도 한다.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IT) 기술을 동원한 엿보기 수법도 등장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몰래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 한 포털사이트에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법'이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e-메일이나 싸이월드.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본다. 배우자의 위치는 '친구 찾기'와 같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해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대방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이 나면(혹시나 본인 이라면"남의 일이 아님니다")적색경보
ㅡㅡㅡ홈피지기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