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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 등록

박정쾌 |2007.04.27 17:07
조회 75 |추천 0
방염처리업 등록 GCI(지씨아이)건국건설정보,[Gunguk_Construction_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18404호]


[별표 7]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커텐ㆍ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ㆍ목재류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ㆍ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가) 화공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공업화학기술사ㆍ공업화학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
           ㆍ화공기사를 말한다)
 
      (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 한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종류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 유 류
방 염 업

1.커텐등 섬유류(벽표지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 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 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
   (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것(최소눈금0.1㎡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최소눈금 0.1℃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수지류
방 염 업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합판·목재류
방 염 업

1.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Hg 이하) 및 가압설비(7㎏/㎠ 이상)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 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 비고

 1.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2. 2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 : 방염처리업 장비   1. 연소시험기(45도) 2. 항온기 3. 프라니메타(면적계) 4. 데시케이터 5. 표준온도계 6. 시험연료
   [(액화석유개스 L.P.G = KS M2150 2종 제4호
    (공업용 및 자동차용 연료용)]

   * 조 성
   ① 부탄 + 부틸렌 : 90이상
   ② 프로판 + 프로필렌 : 10이하
   ③ 에탄 + 에틸렌 : 5이하
   ④ 부타디엔 : 1

   * 비 고
   ① 한국산 - 생산 : 한국산(유공외 기타)
             - 규 격 : 13kg
             - 공급 : 국내 일반 개스 공급점

   ② 일본산 - 생산 : 일본산
             - 규격 : 50kg
             - 공급 : 표준과학연구원 7. 실리카켈
   - 데이게이터 내부 보충용 8. 시료절단 톱
   - 그라인더 및 직소기
   [L.G 전자 - G204 (그라인더)/ BOSCH - PST54 (직소)] 9. 온,습도계
   - 실험실 비치용 10. 연기환풍장치
    - 45도연소시험기 연기 배출용  

 

 

건국건설정보 GCI Gunguk construction Information 박정쾌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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