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지난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을 가졌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포함 11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퍼주기식'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부는 협정문 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면서,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가 가져올 위험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속에 담긴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농민, 노동자, 학생, 빈민, 종교인, 영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협상타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에서 발표한 82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 2주간에 걸쳐 퍼나르려 한다.
어제부터 자신도 보고서를 출력해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데, 한미FTA협상 결과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며 되물어온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발림에 놀아나는 이들에게 훌륭한 각성제로 작용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협상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한미FTA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퍼날라주기 바란다.
* 내일(28일)은 상품무역분야 섬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전하겠다.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총평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농산물
-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올림.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쇠고기와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은 자신을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이름 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의 정신분열’과 ‘다중인격장애’에 빠진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일단 협상 평가에 앞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 미국 정부는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고 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빵 부스러기는 빵이 아니고, 파 한 단을 썰면 파가 아니라는 말인가?
둘째, 정부와 협상단은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역과 GMO 문제가 왜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간 것은 물론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딜 브레이커였다는 말인가?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협상의 성과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보다 더 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과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쇠고기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X-레이 검출기까지 동원하여 뼛조각을 검출한 검역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닌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런 것을 바로 이면계약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1) 쇠고기 협상 결과
○ 관세
- 쇠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40%) 15년, 돼지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5%) 10년, 닭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0%) 10년에 걸쳐 완전철폐
○ 위생검역
-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구두 약속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
2) 경제적 영향
○ 올해 갈비를 비롯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 예측.
- 한우 600㎏짜리 암소와 수소의 평균 가격은 각각 503만원, 4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암·수 송아지 값은 각각 253만원과 18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6%와 20.9% 떨어질 전망.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직전인 지난 2003년 미국산 소고기의 월평균 수입량은 5천 670톤이었고, 지난해 호주산 연간 수입량 17만 6천을 감안할 때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러한 수치는 2006년 쇠고기 수입량 17만 9405톤보다 59.7% 증가한 규모(2007.2.21 농촌경제연구원 「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 전망」보고서)
○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예상액(농촌경제연구원)
- 국내 쇠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1960억~5300억원
- 국내 돼지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2000억~2500억원
- 국내 닭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900억~1500억원
○ 국내 농업시장 규모와 쇠고기 시장 규모
- 국내 농업시장 규모 : 농업생산액 36조 2729억원 규모(2005년)
- 국내 한육우시장의 규모 3조 1479억원(2005년)
- 국내 쌀 시장의 규모: 8조 5368억원(2005년)
-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규모 : 3조 7586억원(2005년)
○ 국내 수입 농산물 규모 : 2006년 농림축산물 수입액 120억 4,900만 달러(전년대비 12.1% 증가)
○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 2003년 기준 국내 쇠고기 소비량 49만 200톤 : 국내산 14만 1600톤, 수입산 34만 8600톤, 미국산 24만 6500톤 (통계기관별 차이 있음)
- 2006년 쇠고기 수입 : 호주산(6억 115만 달러,13만 7015톤), 뉴질랜드(1억 4326만 달러, 3만 9561톤), 멕시코(1453만 달러, 2829톤)
-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금액) : 2003년 17.4%, 2004년 70%, 2005년 74.0%, 2006년 79.2%
○ 돼지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 국내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2003년 83만 4059톤, 2004년 85만 6682톤, 2005년 83만 8479톤, 2006년 84만 4821톤(예상치)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총 소비량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3%, 2004년 12.7%, 2005년 20.7%, 2006년 24%(예상치)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 특히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이 2003년 31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4452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총 6억 6344만 달러어치 21만 530톤의 돼지고기 수입. 수입액은 14.7%, 물량은 21.3% 증가. 국가별로는 미국(1억 7472만 달러, 6만 862톤), 칠레(7325만 달러, 2만2392톤), 캐나다(7197만 달러, 2만 6083톤), 프랑스(6953만 달러, 1만8245톤), 벨기에(6170만 달러, 1만8539톤) 수입
3)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주권 포기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
-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5월 OIE 총회 이후 ‘뼛조각 포함’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구두로 약속하는 굴욕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약속’을 강요했던 미국 의회와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 예상.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Inside US Trade 2007.3.30)
- 4월 2일,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
- 4월 2일,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며 FTA 협상대표들을 비난. 그는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나는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FTA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아울러 ”나는 이미 협상 시작 때부터 몬태나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든, 뼈 있는 쇠고기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없으면 FTA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
- 지난 해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전량 반송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한 처사. 일본은 수입허용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는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지난 2006년 1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조차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20개월~30개월 사이 광우병 100건 이상 발생.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발생,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
-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굴복.(1999년 웰즈 박사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증명. 국제수역사무국의 부속문서에 웰즈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 인용한 바 있음)
-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미국은 여전히 돼지,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먹임으로써 광우병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충분한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USDA 감사보고서,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송기호 변호사 2007.4.1 기자회견 설명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SPS 협정 제3조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일본은 자국에서 21개월,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보다 높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광우병 비발생국이 광우병 발생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짓말임.
- WTO 회원국에게 OIE의 광우병 위생기준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음. 19997년 WTO의 EC-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에 “OIE 기준이 원칙인 것도 아니며,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대등한 선택지이다”고 한 판례가 있음.
- OIE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님. WTO 회원국은 적절한 위험평가라고 하는 과학적 절차를 갖출 경우 OIE 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의 현행 위생검역기준은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에 의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 한미 FT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하기로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한국이 WTO SPS협정 상의 자국민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뼈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농림부의 8단계 위험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됨.
- '제2의 을사늑약' 나라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
- 이 글은 한미FTA체결에 한 몫한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를 찬양, 미화하는 모든 매체는 각성하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LOTTE-
- 아고라 청원하러 가기! -